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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society statement on cyber peace and human security{/}사이버 평화와 인간 안보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

By 2019/10/28 No Comments

유엔 총회 제1위원회(UN General Assembly First Committee)는 군축과 국제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유엔 산하 위원회입니다. 지난 10월 18일, 평화, 군축, 인권, 디지털 보안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제1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해 시민사회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사이버 공간의 평화와 인권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국가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이 성명에 함께 하였습니다.

성명서 원본

사이버 평화와 인간 안보에 대한 시민사회 성명

군축 및 국제 안보에 대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2019년 10월 18일

1년 전 제1위원회 회의 이후 다자간 사이버 보안에서 많은 일이 발생했다.

유엔 총회가 위임한 두 개의 새로운 기구의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제 안보의 맥락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관한 개방형 작업반(OEWG)의 첫 세션이 9월에 개최되었는데, 신선하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다.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의 진전에 관한 UN의 여섯 번째 정부 전문가 그룹(GGE)은 몇 번의 지역적 협의 후 12월에 공식적인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는 효과적이며 현재 진행 중인 지역적 협력과 협업이 있다.

불행하게도 훨씬 덜 긍정적인 다른 사건들도 발생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작전의 속도와 심각성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사이버 기술을 공격의 도구 혹은 공격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국가에 의해 일반화되고 있다. 지난 해에는 데이터 침해, 악성코드 공격, 허위정보 작전, 국가에 의한 계속적인 프록시 사용 등이 급증했다.

이러한 패턴들은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 경향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더 공격적인 전략과 원칙,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그 안에서 사이버 공간과 행동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어휘의 채택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기술과 공간을 사용하여 감시, 해킹, 검열, 인터넷 서비스 및 접속의 의도적인 장애와 같은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언론인, LGBT와 젠더 비순응자, 여성, 인권 옹호자, 취약계층 및 소외된 사람들 등 사회의 개인과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기존의 규범적 약속과 상충되며 중단되어야 한다. 책임자들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성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 공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적 관행의 수용이나 합법화를 거부한다. 우리는 지구 공동체를 사이버 평화에 더 가깝게 만드는 해결책을 지지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공격적 사이버 능력, 전략 및 정책의 개발 및 사용을 중단하라. 투명성 및 책임성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는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를 초래하게 되며, 반드시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 대신 공격적인 사이버 능력을 추구하도록 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 이미 합의된 행동 규범을 이행하라. 규범적 프레임워크를 해석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지만, 2013년과 2015년에 유엔 총회에서 승인한 권고안은 국가의 행동에 지침을 제공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합의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공격자 파악(attribution)은 유효한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국제 사회는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기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사이버 공간을 포함하여, 평화 및 분쟁 시에 국제인권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인간 안보를 사이버 보안의 핵심에 둔다. 사이버 보안은 인권 보호를 포함하며, 사이버 보안 관련 법, 정책, 관행이 인권 침해의 명분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무력 분쟁없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목표를 유지하면서,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특히 국제 인도주의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이해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작업하라. 또한, 사이버 작전에서 국가에 의한 프록시 사용이 야기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 비정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UN 사이버 보안 포럼에 대한 투명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OEWG와 GGE 프로세스 간의 상호보완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권 기구들을 포함한 외부 포럼에서 논의된 규범과 대화를 고려한다.

이 성명은 평화, 군축, 인권, 디지털 보안 영역에서 활동하는 아래 단체들이 승인하였다.

Access Now
Acronym Institute for Disarmament Diplomacy
Article 36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Colombian Campaign to Ban Landmines
Derechos Digitales
Global Partners Digital
ICT4Peace
International Peace Bureau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PAX
Peace Movement Aotearoa
Peace Track Initiativ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orld Federalist Movement – Can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