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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By 2019/10/07 No Comments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1. 언론보도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같은 일종의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제보자를 프락치로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고, 사찰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남.
  2. 이에 사찰피해자들과 국감넷, 대책위는 오늘(10/7) 서훈 현 국정원장,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현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경기지부장, 경기지부 소속 수사관 등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15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함.
  3. 기자회견에서 고소인들과 고발단체들은 “국정원이 사건 조작을 위해 위법한 방식의 정보 수집과 기획 등을 지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더 이상 국정원의 사찰·공작·날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힘.

 

▣ 기자회견 개요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7일(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 검찰청 삼거리)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국정원민간인사찰피해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인권중심사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NCCK 인권센터)
  • 순서
    • 사회: 참여연대 행감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 여는발언: 박승렬 NCCK 인권센터 대표, 목사
    • 고소 고발 취지 설명 : 오민애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간사, 변호사
    • 고소인(피해자) 발언 : 최승제 통일경제포럼 운영위원장
    • 마무리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변호사(국감넷)
    • 고소·고발장 접수 (끝)

 

▣ 붙임1 : 고발내용

붙임 1. 고발내용

고발내용

  1. 고발취지
  • 언론보도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진상조사 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같은 일종의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제보자를 프락치로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온 사실이 드러남.
  • 제보자는 국정원의 지시로 2015. 4.경부터 2019. 8.경 사이 ‘통일경제포럼’이라는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특정 대학 출신 인사 수십 명 등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위법한 사찰을 하였음.
    • 구체적으로 제보자는 국정원의 지시로 사찰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국정원에 전달하였고, 국정원 경기지부에서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내용으로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국정원은 제보자의 허위 진술을 지시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음(지난 5년간 총 100회 이상 진술서를 작성했고, 총 3차례에 진술조서 작성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함). 또한 제보자는 국정원의 지시로 국정원이 제공한 카메라가 설치된 방에 사찰피해자들을 초대하는 등 현행 법에 위반되는 사찰행위를 하였음.
    • 더불어 국정원은 제보자의 위법한 민간인 사찰활동의 대가로 제보자에게 매월  200만원의 기본급과 허위 진술서 작성 시 50~8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였음. 또한 국정원은 제보자가 사찰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법인카드로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음
  •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사찰피해자들과 국감넷, 대책위는 서훈⋅이병기⋅이병호 전현직 국가정보원장, 이헌수, 신현수, 이석수 전현직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가정보원 경기지부장 및 경기지부 소속 담당 수사관 등 15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한 것임.
  1. 범죄혐의
  •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 국정원 수사관들(이하 편의상 ‘국정원’이라 함)은 제보자에게 2014. 10.경부터 2019. 8경까지 약 123회에 걸쳐 대략 160,000,000원 정도의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통일경제포럼’ 운영진으로 활동하게 하면서 민간인을 사찰하도록 지시하는 등  제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사찰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및 인격권 등 중대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음.
  • 국정원은 ‘대공 수사’라는 직무 수행을 명목으로 민간인인 제보자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찰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것과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CCTV 설치) 등 위법한 방식으로 정보수집을  지시하는 등 현행 법이 허용할 수 없는 사찰행위를 지시하였음.
  • 국정원의 위 행위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국정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혐의가 전혀 없는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이를 통해 조작 사건을 기획하려 한 것으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것임. 이는 결국 직권을 남용하여 사찰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권남용죄에 해당함.
  • 국가보안법 위반(무고 · 날조)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 
  •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사찰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할 것과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음. 위와 같은 지시는 국정원이 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찰 피해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기획하여 무고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임.
  • 국정원의 위 행위는 사찰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거나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제12조의 무고, 날조죄 및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함.
  • 또한 국정원이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근거로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
  • 국정원은 제보자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지출하였고, 불법적인 성매매를 자행하였으며, 허위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작성을 대가로 제보자에게 현금을 지출하였음
  • 국정원의 위 행위는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에따른 국고 등 손실 죄에 해당함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국정원은 제보자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유흥업소, 불법안마시술소 등에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대부분 특정 신용카드로만 결제한 것으로 확인됨. 이처럼 국정원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 또한 직접 성매매를 한 것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매매, 알선 금지행위에 해당함.
  • 피고발인의 공범 여부: 공동정범의 성립
  • 피고발인들의 조직에서의 지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발인들 중에서는 직접 전체 모의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통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이처럼 피고발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발인들은 (1)~(3)항의 혐의의 공동정범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