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입장

정보경찰 폐지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인권ㆍ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해

By 2019/07/18 No Comments

인권ㆍ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해

  1. 오늘(7/18) 인권·시민단체들(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사회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청와대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정보경찰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불법활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경찰의 역할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경찰개혁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2. 인권·시민단체들은 수사기관인 경찰 내에 정보경찰 조직을 두고 치안정보와 정책정보를 수집하게 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수사권한과 정보권한은 명확하게 분리하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특히 경찰의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는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도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 개혁을 위한 청와대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후에 <경찰청 정보국 해체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해, 청와대가 경찰개혁 의지와 실천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보경찰 폐지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7월 18일(목)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사회 :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 진행순서 :
    인사말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규탄발언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규탄발언2: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
    촉구발언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영 총무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정책실장,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사무국장
    의견서 청와대 전달(민원실)
  • 진행순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02-723-5302)
붙임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정보경찰 개혁은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정보국을 해체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하라!

2018년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경찰의 사찰정보가 담긴 문건 발견 이후 정보경찰이 해온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자 정보 문건을 급히 인멸했다는 것을 보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들만 보아도 전국 곳곳에 퍼져있는 3천여 명의 정보경찰과 이들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해 집권세력에 제공하는 경찰 지휘부와 정보의 고객인 청와대까지, 정보경찰과 집권세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정보경찰의 사찰대상은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온라인상의 시민과 노동조합,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 위원,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여야 국회의원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정보경찰이 수집하는 정보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정치인들의 세세한 동향, 보수단체의 선거 동향,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활동, 각종 선거와 관련한 정보와 사찰 대상들에 대한 성향까지 샅샅이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들은 정보경찰의 의견과 대책이 덧붙여진다. 이것이 ‘정책정보’라며 민심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대한 정보가 ‘정책자료’로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실 및 총리실 등에 보고되었다.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권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다. 정보경찰이 해온 일은 정권의 이해에 맞춰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경찰의 사찰과 정치개입 행위들이 문제가 되자 경찰은 ‘관행’이라고 변명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조직적 범죄’다. 경찰과 정권이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실행한 불법행위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정치에 참여할 자유 등을 침해하며, 국가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훼손해온 것이다.공안기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법제도로 이루어지는 감시체계는 정권의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다. 집권자의 선한 의지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면 감시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지난 5월에 진행된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 내용을 보면 과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보경찰의 ‘할 일’과 ‘하지 말아야할 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하고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겠다고 했으나, 진정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려면 정보국을 해체해야 한다. 그동안 정보국이 해왔던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경찰의 인원을 11.3% 감축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권의 필요에 맞추어 치안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한다면 달라진 것은 없다.정보경찰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정보경찰이 사실상 ‘유일한 인사 검증기관’이 되었고 청와대도 양적・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개혁위원회 내부에서 정보국 폐지를 권고하려고 했지만, 청와대가 반대했다고도 전해진다. 철저히 개혁해야 할 정보경찰에게 개혁을 표방한 현 청와대가 더 의존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보경찰이 ‘정치경찰’이 되었던 이유는 청와대가 먼저 그들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그 결과로 정보경찰의 위상을 키워주고, 인사상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먼저 정보경찰과 ‘결별’해야 한다.경찰의 민간인 사찰은 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였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경찰 역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지속해왔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정보경찰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 다만 그동안 정보경찰의 밀행성과 비밀주의로 인해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정보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폐단은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정보경찰도 결국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우리는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의 폐지를 요구한다. 인사검증 등 국가운영을 위해 필요한 합법적인 정보활동은 인사혁신처나 국무조정실 등 다른 부처에 맡겨도 충분하다. 집회시위의 관리는 경비국에 범죄정보는 수사국이 담당하면 된다. 공안통치의 잔재인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의 폐지가 경찰개혁의 핵심이다.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보경찰에 의존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

2019.7.18.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붙임2. <의견서>

경찰청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에 대한 의견서

경찰청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에 대한 의견서

  1. 들어가며
  • 정보경찰의 악행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음. 정보경찰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감시하였으며 재벌의 편에 서서 노동현장에 부당하게 개입하였음. 여당의 선거승리를 위한 선거 전략을 제안하고 지역동향을 파악하는 등 정치에도 적극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신년운세를 보고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수 없이 자행하였음.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를 차단하고 민주적 통제 및 권력분산을 지향하는 개혁의 요구가 드높았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경찰의 해체 요구도 시민사회에서 터져 나왔음. 경찰은 2017년 6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혁 작업에 나섰고, 해당 위원회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에 대한 권고안도 발표하였음. 하지만 정보경찰 활동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에도 권고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국내정보 수집을 중지함에 따라 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 되는 등 그 역할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청와대도 정보경찰 유지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8년 초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개혁소위가 ‘정보국 폐지’를 추진하자 청와대는 “국정원 국내 정보가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 정보마저 없으면 눈과 귀가 다 막히는 것 아니냐”며 폐지를 반대했다고 알려졌으며, 2019년 5월에 있었던 당정청 협의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음. 다만 당정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2조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바꿔 정보경찰의 직무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며, 내부훈령을 통해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통제방안을 발표하였음. 하지만 이를 정보경찰에 대한 근본적 개혁안으로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려움.
  • 이 의견서는 정치경찰의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정보경찰의 현황을 간단히 언급하고, 개혁의 방향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대안으로 삼을 만한 개혁방안을 각각 제시하고자 함.
  1. 정보경찰 활동의 규범적 문제점

 

  • ‘법률유보의 원칙’에 원칙에 따라 경찰권의 발동은 임무규범 외에 개별적 근거가 되는 법규범, 즉 권한규범(수권조항)에 근거하여 행하여져 함.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은 제2조에서 경찰활동을 위한 경찰의 임무를 규정해 놓았음.(임무조항). 이 조항은 타 기관과의 관계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임무범위를 설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수권조항이 될 수 없음. 정보경찰은 경직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해 왔음. 하지만 이는 임무조항에 해당하므로 정보의 수집이나 작성이 침해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을 요구한다면 별도의 수권근거를 별도의 항목으로 마련되어야 했음. 즉, 정보경찰은 권한규범에 근거하여 활동을 전개해 온 것이 아니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활동을 해 왔던 것임.
  • 또한 ‘치안정보’에서 ‘치안’이라는 개념은 “경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과 같이 경찰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치학, 사회학 등의 관점에서 말하는 “통치”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용어로서 법률조항에 등장할 단어로는 적합하지 않음. 더구나, ‘치안정보’라는 개념은 일반이나 정치영역에서 통치자를 위한 ‘통치정보’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매우 커서 경찰의 법률적 임무범위를 위법하게 확장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실제로 이는 정보경찰의 위법한 업무범위 확장에 기여하고 있음. 정보경찰의 세부적인 임무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간략하게는 ① 치안정보 수집,② 정책정보 수집, ③ 집회 관리, ④ 신원조사·인사검증으로 정리됨. 하지만 법규범적으로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범죄관련 정보(수사경찰) 또는 위험방지 정보 수집(행정경찰) 정도에 그침을 감안할 때, 정보경찰의 대부분 업무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임.
  • 또한 정보경찰의 전체 업무 중 범죄정보 수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단히 낮음. 지난 3월에 방송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청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정책자료 작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22.5%), 대외협력(20%), 집회관리(12.3%)가 그 뒤를 이었음. 반면 정보수집 업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범죄정보 수집’은 단 1.3%에 불과하였음¹ 이는 규범적으로 해야 할 일인 범죄정보 수집은 제대로 하지 않고 한계를 넘어선 일들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함.
¹ KBS, ‘범죄 첩보’ 1.3% 불과…“정보국 폐지” 추진에 靑 ‘반대’, 왜?,  2019.3.3.자,
  1. 정보경찰 개혁의 방향

 

(1)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의 분리

  • 정보경찰의 개혁을 논의함에 있어서 정보권한과 수사권한을 함께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독일의 “분리원칙(Trennungsgebot)”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 원칙은 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함께 보유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게슈타포의 사례를 반성하면서 전후 독일에서 구체화된 것임. 그렇다고 이 원칙은 독일에서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며,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²에서도 찾을 수 있음.
  • 반면 한국의 경찰을 비롯한 국정원, 검찰, 기무사 등은 정보수집과 수사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 정보기관인 국정원와 기무사는 대공수사 기능을,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정보수집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것임. 한국은 역사 속에서 그로 인한 폐해를 뼈저리게 겪어 왔음. 인혁당 사건과 사법살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고문과 살인 등 많은 시국사건들은 이 두 기능을 함께 가지고 국민들이 아닌 정권에 봉사하였던 이들 기관들이 저질러왔던 일들임.
  • 이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면서, 정권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 민주적 기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나누는 ‘분리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찰의 경우 정보수집이 아닌 수사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이 원칙에 근거하여 권한을 제대로 분리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민이 아니라 정권에 봉사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음.

 

(2) 경찰의 정보 수집 권한의 한계

  • 분리원칙에 따라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경찰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영역 내에서 획득되는 정보의 수집과 분석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님. 그러나 정보수집 권한 범위가 무제한인 것은 아니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우선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사회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행정경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음. 그리고 위해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경찰기관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아, 경찰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동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찰법규에 경찰권발동의 요건・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규범상 한계’, 이것 없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리(條理)상 한계’를 각각 가짐. 이 조리상 한계는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이 대표적임.
  • 이 조리상 한계에 따른 네 가지 원칙들에 크게 관통하는 것은 경찰권의 소극적 발동임. 공공의 안전・질서의 유지, 위험방지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고 이를 넘어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발동되어서는 안 되며, 사적 영역에도 관여할 수 없으며, 발동된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비례를 유지해야 함.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도 경찰권 발동의 일부이므로 이 활동도 공공의 안전・질서의 유지, 위험방지를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실행되는 경우라도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
  • 다른 한편으로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사법경찰)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함. 이 때 수사절차의 개시, 즉 수사권의 발동・행사도 수사의 필요성・상당성과 같은 수사조건을 필요로 하며, 정보수집도 이와 연동되는 것이 타당함. 이를 범죄정보수집에 적용해 볼 때 범죄혐의가 존재하고 형사소추가 가능한 정도의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고(수사의 필요성), 정보수집을 하더라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수사의 상당성)고 보아야 함.
  • 이렇게 볼 때 경직법 제2조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의 위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개정하려는 작업은 결코 타당하지 않음. 그 이유는 첫째, 제2조는 임무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경찰의 활동에 권한을 부여할 수 없으며 별도의 수권규정을 필요로 하고, 둘째,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범죄수사 관련 정보이거나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임과 동시에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법규범상 한계를 여전히 뛰어 넘는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경찰청 개혁위>와 당정청이 법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의 기존 활동에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행위는 기존의 불법적 관행에 법적 근거만을 부여하는 ‘역설적 법제화’(paradoxe Verrechtlichtung)를 초래할 뿐임.
²영국은 정보기관인 M15을 인신구속, 가택수색, 물건 압수 등 경찰상 강제권이 없는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도 1947년 9월 통과된 국가안전보장법상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박병욱, 독일 나찌시대 제국안전중앙청의 긴 그림자-경찰과 정보기관간의 분리의 원칙, 경찰법연구 제11권 제2호, 2013, 257쪽.
³오병두, 정보경찰 개혁방안, 민주법학 제68호, 2018, 238쪽.
  1. 정보경찰 개혁 방안

 

(1) 경찰청 정보국 해체

 □ 문제점

  • 현재 정보경찰은 ① 치안정보 수집,② 정책정보 수집, ③ 집회 관리, ④ 신원조사·인사검증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현대 민주경찰이라면 행정법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나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 관련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업무 중 규범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범죄관련 정보 또는 위험방지 정보 수집에 그침. 그 이외 업무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 들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현재의 행태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고, 이는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려움.

 □ 개혁안

  • 현재 정보경찰이 수집하는 정보 중 규범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위험방지정보나 범죄정보 정도인데, 경찰청 정보국 외에도 각 국은 자신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수사국은 범죄정보과, 외사국은 외사정보과,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안전과에서 관련 범죄의 정보수집・분석 및 배포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경찰청 정보국을 해체하더라도 범죄정보 수집에 있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음. 이외 다른 업무는 중단하거나 타 부서로 이관하는 결단이 필요함.

 

(2) 범죄・위험방지 정보 이외 치안정보 수집활동 중단

 □ 문제점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치안정보’에서 ‘치안’이라는 개념은 “경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과 같이 경찰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치학, 사회학 등의 관점에서 말하는 “통치”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용어임. 이로 인해 이 개념은 경찰의 법률적 임무범위를 위법하게 확장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개혁안

  • 치안정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죄・위험방지 정보의 경우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것이라 할 만함. 하지만 이는 수사실행부서인 수사국・외사국・사이버안전국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으므로 정보국에서 수집할 이유는 없음.
  • 반면 범죄・위험방지를 위한 정보 이외의 치안정보의 경우는 경찰이 수집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경찰의 수집활동은 중단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국정운영 차원에서 이러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부서에서 실행하는 것이 합리적임.

 

(3) 정책정보 수집활동의 타기관 이관

 □ 문제점

  • 정책정보를 “국가이익의 증대와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의 결정에 지원되는 정보”로서 국가의 정치·외교·군사·경제·과학 등 각 분야의 국가정책과 관련된 정보로 정의할 경우, 그 수집은 국가운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이 정보는 위험방지기관이자 수사기관인 경찰에 의하여 수집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님. 정책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면 행정부 내 타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개혁안

  • 정책정보 수집은 1차적으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시하고, 2차적으로 국무총리 산하인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검토-확인하는 방식으로 추가 수집할 수 있을 것임.
  • 이 때 최종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된다고 볼 여지도 있음. 하지만 국정운영 면에서 대통령은 그리고 그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경찰의 정제한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각계 인사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여 이야기를 듣고, 언론보도나 인터넷 등에 귀를 기울이는 등 각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함. 추가적으로 정당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언로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4) 인사검증・복무점검 기능의 타기관 이관, 신원조사의 중지

 □ 문제점

  •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5월 31일 이후 2018년 7월 30일까지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정보경찰이 인사 검증을 4,312건 실시하고 장차관에 대한 복무 점검을 285건 실시하였음. 하지만 이를 정보경찰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임.
  •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에 따른 것으로 공직후보자(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국가고시 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희망하거나 그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사혁신처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리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하게 됨.
  • 청와대는 이를 정보경찰에 다시 위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음.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는 필요하더라도 거기에 청와대가 아닌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근거가 없음.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헌법 제97조)도 감사원의 고유 업무로써 감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정보경찰은 수행할 수 없는 일임. 그럼에도 ‘복무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고 있음. 그 내용도 문제가 많아 ① 국정철학 이해 및 실천 ② 직무역량 ③ 대내외 관계 및 활동 ④ 도덕성 및 복무 기강 ⑤ 기타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사실상 공직자 개인에 대한 포괄적 ‘뒷조사’에 가까움. 따라서 이 인사검증과 복무점검 업무는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매우 큼.
  • 또한 채용과정에서 신원조사가 정보경찰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공무원 후보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가리면 되고 이는 현재의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로도 충분함. 하지만 이와 별도로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원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것은 임용 대상자의 국가관에 대한 판정이며, 박정희 시대에 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머릿속 반공의식을 측정하겠다고 만든 것이었음. 이는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임.
⁴한겨레, [단독] 청와대, 장차관 검증 ‘국정원’ 빠지자 ‘정보경찰’에 더 의존, 2019.2.13.자.

 □ 개혁안

  • 정보경찰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점검과 복무점검은 법령대로 처리하면 됨. 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이를 주관하여야 하고, 대통령비서실의 개입이 필요하면 청와대가 직접 해야 하며 정보경찰이 이를 대신해서는 안 됨.
  • 복무점검도 정보경찰이 수행할 필요가 없음. 이는 감사원이나 각 부 통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가 실시하면 될 것임.
  • 신원조사는 공직자의 사상을 제단하고 배제한다는 면에서 구시대의 유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중단하는 것이 필요함.

 

(5) 집회・시위 관리 기능의 이관

□ 문제점

  • 정보경찰은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을 업무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명목으로 집회나 시위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사회적 약자보다는 강자 입장에 서서 ‘집단사태를 관리’해 왔음.
  • 이는 집회・시위의 의미를 왜곡하는 효과를 가지며,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능을 함.

□ 개혁안

  • 집회・시위의 신고접수, 보호, 관리 등 업무를 경찰이 수행해야 할 경우 담당부서는 경비국이 되는 것이 타당함. 그리고 기존 정보경찰이 수행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지도 및 조정 업무는 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경찰이 해야 할 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함.

2019년 7월 18일

의견서 연명 참여단체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