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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The right to privacy: a gender perspective{/}[해외정보인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젠더 관점에서 –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보고서

By 2019/04/16 8월 24th, 2022 No Comments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UN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 중 젠더 관점에서 본 프라이버시권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당면의 디지털 시대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편리함을 가져다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들도 어마어마하게 확장시킬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의하여 차별적 젠더 규범 역시 확산되고 여성 및 제3의 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사이버 혐오가 심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디지털 플랫폼들은 이런 과정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프라이버시권이 개인의 인격과 정체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며, 다른 인권을 누리고 행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이기에 성별에 기초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본질적으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영구화하는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 등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젠더 관점에서 –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보고서
원문 : The right to privacy: a gender perspective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작성 : 2019년 2월 27일, Joseph Cannataci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privacy

Image source: Privacy International

IV.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젠더의 관점에서

50.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각 국가에 “아이들 및 취약한 상황에 있거나 소외된 그룹의 사람들은 물론 여성에게 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모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남용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구제책을 더욱 발전시키거나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51. 1994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활동가 투넨과 호주 정부 간의 소송에서 호주 정부가 성인 간 합의된 동성애 관계를 범죄화함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2017년 위원회는 프라이버시 권리 범위에 성정체성이 포함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52.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인격과 정체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사람의 타고난 존엄성인 동시에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이며, 다른 인권을 누리고 행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다. 이것은 공공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권리다.

53. 프라이버시권은 자유, 존엄성, 평등,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등 근본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서, 민주 사회의 필수 요건이기에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 인권이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 간의 상호의존적이고 상호강화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54. 본 특별보고관은 임무 전체적으로 젠더적 관점을 통합하였다. ‘프라이버시, 인격 및 정보 흐름’을 주제로 세 번의 지역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디지털 시대에 발생하는 젠더 문제와 그것이 여성과 남성 및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다양한 개인들에 미치는 영향, 젠더 표현과 성 특징’에 대한 온라인 협의가 이루어졌다.

55. 부록 2는 보조적 연구와 특별보고관의 권한으로 접수한 의견들을 모은 것으로, 권고를 제외하고는, 주요 저자인 Elizabeth Coombs 박사와 의장, 특별보고관인 Joseph A. Cannataci 교수와 유엔 특별보고관의 주제별 활동반인 ‘프라이버시와 인격’의 견해를 반드시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첫 전체보고서는 부록 2에 있다.

주제별 활동반 : 프라이버시와 인격

56. 유엔 특별보고관이 이 주제에 대해 받은 의견서들은 주류가 아닌 이들의 관심사를 식별하기 위해 경제력, 계급, 종교, 인종 및 젠더 등의 교차성 분석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와 민주주의 사이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옹호했다.

57. 디지털 기술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의 경험은 민족성, 문화, 인종, 나이, 사회적 신분, 재산, 경제적 자급자족, 교육, 법제 및 정치 체제 등과 같은 요소와 함께 성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됐다. 프라이버시권은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적 특징 또는 표현에 근거한 불평등과 차별 또는 소외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한다. 인터넷의 범위와 상대적 익명성은 LGBTQI의 상호 작용 및 상호 지원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58. 의견서들은 디지털 기술이 비디지털 세계의 경험을 증폭시킴으로서 프라이버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했다. 여성, 남여 이분법 및 정상 성 밖의 개인들, 가난한 사람과 소수 종교 또는 문화 공동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적 젠더 규범 때문에 디지털 기술의 혜택은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됐다. 전보다 훨씬 더 큰 범위, 지속성, 범위를 가진 새로운 기술에 의해 제3의 성을 가진 개인에 대한 사이버 혐오와 일반적인 사이버 괴롭힘이 심해진다.

59. 의견서들은 현실이 반드시 이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강력하게 나타냈다; 디지털 기술은 프라이버시권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할 수 있다.

60. 의견서들은 스마트 기기와 앱, 검색 엔진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혜택과 함께, 이것들이 성별에 따라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LGBTQI 청소년은 LGBTQI가 아닌 또래들보다 인터넷을 더 자주 사용해 소셜미디어와 네트워킹에 참여하며 LGBTQI가 아닌 청소년보다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42% vs 15%).

61. 디지털 기술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여성, 소녀, 어린이, LGBTQI 개인과 지역사회, 특히 트랜스젠더 개인, 운동가, 동성애 교사, 인권 옹호자, 성 노동자, 여성 언론인으로 보였다.

62. LGBTQI 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직결되는 ‘아웃팅’과 같은 구체적이고 다시없는 위험과 학대를 경험할 수 있다.

63. 캐나다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여성과 소녀에 대한 사회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상업적 감시를 강화하고, 기존의 사회 규범을 강화하며, 가족과 동료들에 의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규범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64. LGBTQI 데이트 앱과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국가 혹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동성애자를 함정에 빠트리고, 그들을 체포하거나 난폭하고 모멸적으로 다루기 위해, 혹은 갈취하기 위해 가짜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65. LGBTQI인 사람들과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의 신상정보가 뉴미디어를 포함한 언론에 공개돼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6. 인터넷은 현대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 이전의 이야기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침해도 영구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67. 일부 의견서는 성 정체성의 인식 및 자율성과 신체의 온전성에 관련된 표현에 대해 다루었으며, 신분증의 성별과 이름의 변화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관리가 부적절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여행, 은행거래, 진료 예약 등 신분증이 필요한 일상적인 일들은 트랜스젠더 개인에게 이분법적인 젠더 중 하나를 가진 개인은 경험하지 못한, 매우 당혹스럽고 괴로운 사생활 침해를 자주 초래한다.

68. 유럽인권재판소는 각 국가가 트랜스젠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는 젠더 인식 절차에서 유럽인권조약 제8조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69. 공공 기록과 사법 통지 및 성 정체성에 관한 결정의 온라인 접근 가능성은 특히 빅데이터 및 검색 엔진의 능력과 결합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70. 간성(인터섹스)을 지닌 개인에게 있어 사생활 침해는 그야말로 출생시부터 특정 성을 지정하기 위한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로 시작될 수 있다. 간성을 지닌 유아에 대한 ‘정상화’ 수술은 진료와 관련한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권리를 포함,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 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71. 의견서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포함하여, 성별에 근거한 디지털 폭력에 관한 국제적, 지역 및 국가적 연구를 수행하는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언급했다.

72.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기기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통제하는 방법을 거의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기술에 의해 손쉬워진 폭력은 젠더 불평등, 성폭력, 인터넷 규제,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결합시킨다.

73.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인 성적 모습을 녹화해 공유함으로써 피해를 유발하는 ‘리벤지 포르노’ 현상은 널리 알려진 온라인 학대의 형태다. 호주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경우 이러한 이미지 기반의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비슷하게 높은 반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이성애자(21%)보다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높은(36%) 것으로 나타났다.

74. 가정 폭력은 점점 스마트 홈 기기를 사용해 여성과 부양 가족들을 통제하는 것을 수반하고 있는데, 이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집에서의 혹은 의사소통에서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가능하게 한다. 때로는 법적 보호가 불충분하거나 위반 사항에 대한 경찰의 집행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75. 사이버 혐오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타나고 있다. 트위터는 여성에 대한 혐오 운동과 성적 콘텐츠 유포를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알려졌고, 페이스북에선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여성에 대한 공격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

76. 프라이버시 침해와 온라인 폭력은 전통적인 남성적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남성들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들에게 더 높다.

77. 젠더에 따른 프라이버시 경험은 또한 다른 권리의 향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자면 여성 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서 여성들은 온라인 검열과 프로파일링에 시달린다.

주제별 활동반 : 보안 및 감시

78. 감시는 합법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한, 비례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 성별, 인종, 계급, 사회적 신분, 종교, 의견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표현은 사회에서 누가 감시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특정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더 쉽게 침해되도록 만들 수 있다.

79. 많은 국가에서, LGBTQI 그룹의 구성원으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감시를 보면 성적 편견이 분명히 보인다. 일부 국가에서는 LGBTQI 커뮤니티에 대한 국가 감시가 입법을 통해 촉진돼 왔다. 2018년 이집트에서 제정된 사이버범죄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80. 국가 감시는 일반적으로 남성을 상대로 행사되지만, 대테러 조치는 여성과 트랜스젠더 망명자, 난민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편중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81. 여성들은 가정 폭력에서부터 성적 대상화와 생식에 대한 일까지, 자신의 내밀한 삶의 거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국가와 민간 행위자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82. 주요 플랫폼 제공업체들은 이제 온라인 신분 인증을 통해 ID 관리를 제공한다. 웹 사이트, 앱 및 서비스는 이제 로그인 세부 정보를 요구하며, 페이스북 또는 구글 계정을 통해 로그온한 후 ID를 인증받아 수락한다. 페이스북은 ‘소셜 로그온’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대한 양의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프로파일로 축적하여, 성별이 개인, 가족, 그룹 및 지역사회의 행동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파할 수 있게 된다.

주제별 활동반 : 빅데이터와 오픈데이터

83. 데이터의 수집, 저장, 조작이 늘어나며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져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84. 특히 사회적 개입을 위한 데이터 모델링이 그룹이나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개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처리는 성 역할과 정체성에 관련된 편견을 내포할 수 있다.

85. 성별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추론이 이루어지고 차별을 초래하는 데이터 분석은 인권법에 위배된다.

주제별 활동반 : 건강 데이터

86. LGBTQI 사람들이 특별히 우려하는 것은 건강 데이터, 특히 HIV에 대한 합의되지 않은 공유다. 예를 들어, Grindr 앱은 추적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HIV 상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양한 제3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87. 의료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경험은 의료 서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개인 및 공공 보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88.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차별이나 굴욕에 대한 공포로 인해 트랜스젠더 개인이 의료 서비스를 피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89. 출산 중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은 분만 이후의 치료를 받는 데 강력한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90. 구글의 스트리트 뷰와 같은 기술은 특정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식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통해 여성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제별 활동반 : 기업별 개인 데이터 사용

91. 초국적기업 및 그 외 기업체, 그리고 인권 이슈에 대해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제안한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처럼, 민간 부문도 인권법 상 의무가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John Ruggie, in 2008 (A/HRC/8/5)

92.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자동화된 의사 결정은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집주인과 중개인이 사용자의 성별에 따라 보여지는 광고가 제외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 페이스북에 대한 법적 대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93. 여성에 대한 폭력, 성 차별, 유해한 성 고정관념 등을 조장하는 소셜 미디어 페이지 및 집단이 늘어난 것과 이러한 페이지를 삭제하 는 데 필요한 지역사회의 압력의 양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94. 온라인 폭력 신고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지, 국가별로 신고된 사례의 종류와 숫자, 취한 조치 등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앰네스티는 트위터가 폭력과 학대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른 그룹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학대에 대한 보고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를 플랫폼에 공개해야 한다”고 트위터에 거듭 촉구했다.

95. 한 의견서는 Grindr 앱이 동성애자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이용을 줄이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페이스북, 트위터, 미디어 등)의 공통적인 대응은 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 여부가)불투명했기에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버림받은 느낌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96. 성별에 기반한 기술적인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고서는 무엇보다 사기, 고용 및 교육 기회의 상실, 원하는 대로 옷을 입지 못하는 것, 이동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일반적인 신뢰 및 평판의 상실, 육아 능력에 대한 간섭, 죽음에 이르는 폭력, 수감 등으로 인한 심각하고 잘 문서화된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97.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험은 동일하지 않다; 침해 행위는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증가 및 LGBTQI 개인들의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98. 프라이버시 침해는 인간성 자체의 침해이며 더 큰 사회적 영향을 갖는다. 온라인 상의 극단적인 형태의 개인 및 가족 프라이버시 침해와 남용은 유명한 여성에게 가해지고, 소녀들과 여성들이 공적 역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여성이 공적 일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적 기관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친다.

99. 의견서들은 입법 개혁, 성 중립, 증거 기반의 정책 프레임워크, 법원 결정,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그들의 경험으로부터의 혜택, 성적 개인정보 보호 커뮤니티 프로그램, 교육 자원에 이르기까지 젠더적 관점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100.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루는 모범 사례는 Yogyakarta Principles+10에 요약돼 있다.

결론

101.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개인과 모든 사회 기관’에게 인권을 증진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 기업, 종교단체, 시민사회, 전문단체 ,개인 모두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102. 개인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모일(assemble)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사회의 건강과 민주주의에 근본이 된다.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공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와 기관들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참여의 철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약화시킬 것이다.

103. 프라이버시권이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정부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문제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집합적인 이익이 더 중요하다. 다양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표현 및 성적 특성을 가진 어린이와 개인 그리고 여성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은 위에서 설명되고 의견서로 제출된 모든 이유로 인해 매우 중요하다.

104. 성별에 기초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인권을 부정하는 체계적인 형태다; 본질적으로 차별적이고 빈번히 불평등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구조를 영구화하는 것이다.

105. 성별에 기초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다루기 위해서는 국제, 지역 및 국내 수준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106. 성별에 기초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는 정책 개발, 입법 개혁, 서비스 제공, 규제 조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교육 및 고용 프레임워크에서 프라이버시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 남성, 트렌스젠더 여성과 남성, 간성, 그리고 이분법적인 성별과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성별을 벗어난 정체성을 지닌 또 다른 이들의 경험을 이용해야 한다.

107. GDPR 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은 그에 상응하거나 그 상위의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 성별은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의 개발과 집행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

108. 민간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식과 온라인 폭력 신고에 대응하는 방식에 투명성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의 경험을 형성하는 데 성별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보다 사회적으로 책임성있고, 설명가능한 제품과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중요하다.

요약된 권장 사항

109. 유엔 기구 :
인권위원회와 인권조약기구의 모든 관련 특별 절차와 기타 매커니즘은 성별과 프라이버시를 각각의 임무 이행에 있어 통합시켜야 한다.

110. 회원국 :
(a)성별에 따른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과 특유의 혜택 및 경험,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인권 원칙을 인식하는 상호교차적 접근방식을 채택한다.
(b)국제적,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관련 법률 및 조약을 기준으로 성별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평가를 실시한다.
(c)안전한 디지털 통신의 개발 및 사용을 위한 포괄적인 보호을 제공하는 정책,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채택한다.
(d)의미 있는 인터넷 접속을 촉진하고 디지털 성별 격차의 간극을 메운다.
(e)성별,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해 저질러진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 조사 및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 행정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111. 기업 :
‘인권과 기업에 관한 유엔 지침’을 이행하고, 자신의 활동의 성별 영향을 효과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사업 관행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