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903

By 2019/03/19 3월 20th, 2019 No Comments

</> 정보인권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기사 지면

지난 3월 13일(수),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과 10개 미디어 시민단체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진보넷을 비롯한 미디어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에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에 대한 방통위의 답변을 듣고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효성 위원장뿐만 아니라, 각 분야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들이 참석하여 각 의제에 대해 답변을 하였습니다.

진보넷에서는 오병일 대표가 참석하여 다음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첫째, 방통위가 지정하는 본인확인기관 제도 때문에 국내 인터넷 환경은 해외와 달리 본인확인 기반 환경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익명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1:1 대응되는 연계정보(CI)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둘째, SNI 차단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도한 행정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원장도 인터넷 내용규제 개선을 약속한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 플랫폼을 만들어달라.

이효성 위원장은 국내 인터넷 환경이 본인확인 기반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인터넷 내용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방통위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지 지켜볼 것입니다.

</> 프라이버시

주민번호 보호 무력화가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인가?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하여,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갱신 통지를 카카오톡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연계정보(CI)로 변환한 후에, 이 연계정보와 고지 내용을 카카오톡에 보내면 카카오가 전송을 해주는 것이지요.

연계정보란 우리가 통신사나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본인확인을 할 때, 각 개인에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주민번호와 1:1 매칭되는 온라인 주민번호인 셈이지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I)로 변환하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서비스는 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일괄 변환하여 이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혁신적인 서비스입니까? 단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기 귀찮다는 것일 뿐입니다. 온라인 고지는 지금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고 진보넷은 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가 이렇게 필요한 규제를 회피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정부가 연계정보(CI)라는 온라인 주민번호를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해외 사이트와 다르게 국내 인터넷 환경은 여전히 본인확인 기반입니다. 왜 해외 사이트는 본인확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데, 국내 사이트는 그렇지 못할까요? 이렇게 본인확인에 기반한 인터넷 환경이 되면, 이용자의 온라인 행태가 그대로 추적되고 감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도 커질 수 밖에 없지요. (자세한 내용은 진보넷의 성명을 참고하세요)

조만간 내 동의도 없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넷은 이용자의 거부 운동과 소송 제기 등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를 위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3월 국회와 개인정보보호법

3월 국회가 열렸습니다. 3월 국회에서 논의될 쟁점 법안 중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요.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정부를 대신해서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처리만 하면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결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가 ‘과학적 연구’에 필요하다고 하면 포털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포털이 아무런 댓가없이 고객정보를 제공해 줄까요? 이런 식으로 포털, 통신사, 금융사, 유통사, 병원 간에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들이 판매되고 공유될 것입니다. 물론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고, 어떻게 유통되는지 알 방도도 없겠지요. 여러 분은 찬성하십니까?

진보넷을 비롯한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3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허투루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도록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3월 20일, 신용정보법 토론회 개최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개인정보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동의없이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결합,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러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용평가를 목적으로 SNS 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의 공유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빅데이터 활용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기관인데, 이런 금융위원회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감독하리라 믿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다 자기 부처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소홀히 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합당한 답변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2월 13일에 있었던 공청회에서는 시민사회가 초청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신용정보법의 문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3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