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810

By 2018/10/16 10월 17th, 2018 No Comments

</> 표현의 자유

가짜뉴스를 둘러싼 코미디

‘미디어오늘’ 기사 지면

연일 가짜뉴스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를 “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의 파괴범”으로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기 때문이지요.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는 코미디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허위사실을 단속하려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가짜뉴스 규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표현의 자유 신장을 약속했습니다.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바가 없는데, 오히려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가짜뉴스를 처벌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뉴스도 가짜뉴스라고 해야할까요?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것들(예를 들어,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진 허위 사실, 언론의 오보,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 정부에 대한 주관적인 비판들)이 섞여 모두 가짜뉴스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해야할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규제하지 말아야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없이 단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표현을 규제해서는 안됩니다.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 임시조치 제도가 있고, 이 제도는 오히려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같이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호들갑을 떨면서 산하기관을 압박한다고 해결될 문제같지는 않네요.

</> 프라이버시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 규제자유특구법 국회 통과

촛불민심의 위임을 받아 정권을 잡은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역주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0일, 국회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규제자유특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안철수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대한 바 있었는데, 이렇게 입장이 달라질 수 있나요?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이 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원칙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특례 제도 등을 통해서 환경, 안전, 건강, 인권 등을 위한 공적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면 애초 수집목적 외로 활용하고 제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폐기된 개념인 ‘비식별화’를 법안에 도입한 것도 문제이지만, 신기술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나쁜 규제도 존재합니다. 진보넷도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나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모든 규제를 적대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등 과거 참사를 통해 무엇을 배운 것일까요?

이 법은 이미 통과되었지만, 그 문제점은 똑똑히 지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11일에는 이 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정보 팔지마! 100만 서명운동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 아직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8월 말 대통령 현장방문에서 데이터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시장조사 등 기업의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연계도 허용하겠다는 것이지요.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투자전문회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현대중공업지주와 함께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과기정통부와 산업자원부는 마이데이터 사업, 전자의무기록 공유 사업 등을 병원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정보,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의 하나이지요. 개인정보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개인 건강정보가 애초 수집 목적인 진료 목적 외로 활용되고 보험사나 IT 업체 등 제3자에게도 제공, 판매되게 될 것입니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확산될수록,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수집, 활용되거나 기업들 간에 공유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페이지 가기 [의료정보 상업적 공유 반대 100만 서명 페이지]

</> 인터넷 거버넌스

11월 12-14일, '세계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올해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는’신뢰의 인터넷’이라는 주제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됩니다. 주최국의 홈페이지도 개통했네요. 메인 세션과 워크샵 등 프로그램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11월 3일까지 온라인 등록을 받고 있으니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공익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이 필요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단체로서 한총련에 홈페이지 호스팅을 제공했다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총련 사이트 폐지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원이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 위반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난 2018년 3월 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돌연 패소비용 거액을 지급하라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 특히 국가가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평소 이 문제에 대하여 뜻을 함께 하는 64개의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가 연명으로 대법원에 이러한 공익인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ttp://act.jinbo.net/wp/39583/

진보넷은 여전히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보넷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패소비용을 부담하게 된 진보넷에 힘을 보태 주세요! ☞ 소셜펀치 후원함 바로가기 ‘홈피폐쇄에 저항하는 진보넷’ 후원함 https://www.socialfunch.org/hcy-home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