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프라이버시

문화예술단체 ‘우리나라’에 대한 국군기무사의 불법사찰에 대한 입장

By 2009/09/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문화예술단체 ‘우리나라’에 대한

국군기무사 불법사찰 폭로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1) 일시 : 2009년 9월 16일 오전 11시

2) 장소 : 영등포 대영빌딩 6층 진보연대 회의실

3) 참여단체 : 민주넷(인권단체 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함께,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등 80여개 시민단체), 참여연대

4)  순서 

        사회           인권단체 연석회의 배여진

        모두발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피해자 발언    우리나라 대표 강상구

        동영상 상영    일본 간사이 공항에서 불법 사찰현장 촬영 비디오

        규탄발언 1     진보연대 대표 이강실

        규탄발언 2     평화재향군인회 대표 김기준

        기자회견문낭독 민가협 회장 이 영

2. 주요 경과 및 내용

1) 

-. 일시: 2009년 8월 29일 11시50분경~15시

-. 장소 : 일본 간사이(關西)

2) 

-. 문화예술단체 ‘우리나라’가 일본 재일동포 초청으로 8월 30일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 공연은 ‘고베조선고급학교’(이하 고베조고)의 창립 60돌을 기념하는 자선콘서트임.

-. ‘우리나라’는 재일동포들과 본 공연 출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재일동포가 북한국적자일 가능성이 있어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해 [수리]통보를 받고 진행한 사건.

3)

-. 간사이 공항 출국장에서 ‘우리나라’ 팀원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수상한 사람(이하 A씨)발견.

-. 처음 일본인처럼 행동해 일본말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일본말을 못 알아 들음.

-. A씨가 메고 있던 배낭에서 한 묶음의 서류를 발견.

 1) ‘우리나라’ 일본체류일정과 현지채증 및 동향파악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서류

 2) 출연진 및 스텝 인적사항

 3) ‘우리나라’ 대표 강상구의 사진사본

 4) ‘우리나라’ 팀원들의 소개글(블로그자료)

 5) 공연장 지도 및 객석 도표

 6) 간사이공항 출구 지도

-. 계속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본인이 ‘기무사’에서 나왔으며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말하고 더 이상 아무말도 하지 않음.

-. 우리나라가 일본경찰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의 조사를 의뢰함.

-. 일본경찰의 안내에 따라 카메라와 서류일체를 다시 돌려주고 A씨와 일행중 일부가 공항경찰서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음.

-. 일본경찰은 일본법에 근거했을 때 A씨의 신원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하여 신원확인을 하지 못함.

-. 경찰의 안내로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옴.

3) 문화예술단체 ‘우리나라’는?

-. 1999년 7월 창립된 음악팀으로 평화, 인권, 통일, 노동 등을 소재로 음악할동을 벌이는 ‘민중음악’팀.

-. 결성이후 평양과 금강산등지에서 개최된 민족통일행사 주제가를 부르는 활동을 함.

-. 시민들의 모금으로 일본 동포 순회공연 및 일본 내 민족학교 아이들을 응원하는 공연활동을 한바 있음.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수여 제 16회 민족예술상을 수여하기도 함(2008년)

-. 노무현대통령 시청 앞 노제에서 공연하기도 했으며, 추모공연 ‘다시 바람이분다’ 주요 출연팀.

(문의 : 이형신 011-9907-8339)

문화예술단체 ‘우리나라’에 대한 국군기무사의 불법사찰에 대한 입장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라는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 스스로 기무사 요원이라 밝힌 사람의 불법적 사찰활동이 밝혀졌다.

재일 조선인 학교인 ‘고베조선고급학교’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에 출연하기 위해 일본 간사이(關西)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던 신원불상의 A씨가 ‘우리나라’ 단원들에게 붙잡혔다.

 A씨는 스스로 소속기관을 ‘기무사’라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문서의 양식과 내용이 정보기관의 것이라고 판단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이번과 같은 공연 출연이외에도 재일동포 민족학교에 대한 격려지원활동을 하는 단체와 교류해왔으며, 최근 밝혀진 스스로 기무사 요원이라 밝힌 사람의의 불법적 사찰활동의 대상이 민족학교 어린이들에게 책을 보내주는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아 A씨가 기무사 소속이라 규정할 만한 정황은 충분하다.

 금번의 사태가 우리의 규정대로 기무사의 행위가 확실하다면, 이미 수차례 지적했듯이 군과 군정보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감시와 수사는 ‘헌법 제 27초 제 2항’, 군형법 제1조 제4항‘, ’군사법원법 43조, 44조‘, 국군기무사령부령 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금번 우리나라와 관련한 불법 사찰은 국가간 민감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국외에서, 정치적 목적이 없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활동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가기관의 신고접수와 승인까지 이루어진 교류활동까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일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장소와 대상 조건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사찰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으로, 국민의 기본인권이 유린되고 국기가 문란해지는 사태가 심각한 상태에 다다라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금번 사건과 관련된 국가기관은 정황상 국군 기무사로 추정 할만하다. ‘우리나라’는 군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문화예술인 단체다. 해외동포 민족학교 지원이라는 선의의 목적을 가진 일본에서의 공연활동이 혹시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절차도 충분히 밟았다. 이에 반해 기무사가 우리나라의 공연활동을 사찰과 수사의 대상에 올려놓고 감시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동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의 주체와 책임기관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밝혀져야 한다. 정부는 A씨의 정확한 소속기관 및 부서, 사찰활동의 목적이 밝혀져야 한다.

 

 국가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일반 국민을 감시하거나 수사선상에 놓아서는 안된다. 최근 반복되어 밝혀지는 국군 기무사의 불법 사찰행위는 한국의 민주주의수호와 국민의 인권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반 헌법적, 반민주적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관련 기관이 국가기관으로서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충분한 시민의 감시와 적법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최근 연달아 밝혀지는 기무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근본적 재발방지책을 간구하고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활동에 까지도 군정보기관의 일상적 감시대상이 되어 불법 사찰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 단원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누군가로부터 감시받고 있다는 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음. 또한 왜 감시의 대상이 되었는지 기본목적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도 의아할 뿐 아니라 신변적 불안감마저 갖고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9년 9월 16일

민주넷(인권단체 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함께,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등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200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