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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친족검색 · 활동가 DNA 채취 등 계속되는 인권침해 논란

By 2018/07/16 7월 17th, 2018 No Comments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 검찰 규탄 기자회견(2011.4.7)

[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

◈ 디엔에이(DNA) 정보

DNA 정보는 생체정보 가운데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속한다. DNA는 유전정보가 포함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나뉘는데, DNA 감식을 하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고유한 특성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종적 특성, 질병, 건강상태, 유전적 질환 등 민감한 생물학적 정보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DNA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그 친족 전체가 공유하는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DNA 감식에 필요한 시료는 혈액, 타액, 모발 등에서 적은 양으로도 쉽게 채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DNA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민감한 정보로서 보호되고 있다.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에게 법에 따른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가 금지되는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였다(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8조 제1호).

한국에서 검찰과 경찰은 90년대 중반부터 유전자 은행 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04년 논란 끝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처음으로 국가적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이 법률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과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 검사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의 민감한 유전정보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이 법률은 2011년 현재 만1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대상과 기간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입법 당시 경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어린이재단 등 실종아동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는 이와 분리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구축·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09년에는 성범죄자 등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제정되어 범죄경력자를 대상으로 국가적인 DNA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범죄가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농성을 하거나 공권력과 충돌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DNA 채취 대상이 된 쌍용노동자, 용산철거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2016년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이 법에 의해 DNA를 채취당한 구미 KEC지회 노동자 48명이 또다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친족검색’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배경에는 현행 DNA법이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용의자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범죄자의 것과 일치하는지를 따지는 ‘일대일 동일인 판독’ 방식만 허용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그런데 친족검색이란, DNA 정보를 친족 전체가 공유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검색결과가 100% 일치하지 않아도 용의자의 가족·친척까지 수사하는 기법이다. 가족 중 전과자가 있으면 범죄수사의 용의자가 되는 친족검색은 연좌제나 다름이 없는 인권침해로 지탄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