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By 2009/04/20 11월 3rd, 2016 No Comments
장여경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체 (아래 주최단체 참고)

 

제 목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문 의 : 강진원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윤지혜 (한국진보연대, 02-2631-5027)

 

 

 

1. 지금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도감청을 조장하면서 국민의 통신 비밀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반대해 왔습니다.

 

 

 

2. 21일(화) 10시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 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이정희 국회의원(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3. 기자회견 이후 11시에는 인권사회단체 대표들이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미디어행동 김영호 대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이영 상임의장과 임기란 전 상임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택근 사무총장과 송상교 상근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 등)

 

 

 

4. 많은 관심과 취재바랍니다. 끝.

 

 

 


 

 

 

 

“내 폰에 도청장치, 문자도 국정원이 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4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정론관

◎ 주최 : 이정희 의원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문화연대,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미디어행동),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 순서

□ 발언: 기자회견 취지발언 -이정희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 발언: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의 문제점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발언: 언론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법 -김영호 (미디어행동)

□ 발언: 국정원 감청 피해자 – 권오창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이규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 실천계획을 별첨합니다.

 

 

 


 

 

 

 

 

“내 폰에 도청장치”

 

– 문자도 국정원이 몰래 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반대 집중행동주간>

 

 

 

 

 

지금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감청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통화내역과 인터넷 이용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 감청의 대다수(98.5%)를 국가정보원이 집행하는데 이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비밀 감청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전화와 인터넷에서 사생활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 행동으로 지킵시다.

 

 

 

 

 

◉ 문제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다음에서 확인하세요.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 위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 >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쉬운 문답풀이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 한나라당의 자가당착 10선, 통비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네 >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반대 집중행동주간>에 함께하고 있는 단체는,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문화연대,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미디어행동),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입니다.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강진원 : picotera at jinbo.net 02-7744-551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어떻게 하면 되나요?!

 

 

 

 

 

4월 21일 "아악! 통비법!"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 해 주세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이정희 의원실 주최)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본청 406호실)

 

▷ 인권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오전 11시,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장실)

 

▷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통비법 개악 항의 팩스 보내요 (뒤에 첨부 1을 봐 주세요)

 

 

 

4월 22일 "네티즌 행동의 날"

 

▷ 통신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글을 올려주세요

 

▷ 통신비밀보호법에 개악에 반대하는 글을 추천 해 주세요

 

▷ 행운의 문자, 행운의 편지 보내요 (뒤에 첨부 2를 응용해보세요)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반대하는 컬러링 설정~♪♬

 

컬러링 설정요령은 … ☞ < 여기를 눌러주세요 >

 

 

 

4월 23일 "목요일엔 색안경을!"

 

▷ 민가협 목요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반대한다>

 

(오후 2시, 탑골공원)

 

▷ 색안경 착용 후 통신비밀보호법 개악과 국정원의 전방위적 감시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 블로그, 법사위원 홈페이지, 각 공동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4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앞으로는 어떻게?"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토론회, <테러방지와 인권보호의 조화>

 

(오후 1시 30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

 

 

 

 

 

보다 자세한 내용은 < noocensor.org >참고 해 주세요.

 

통신비밀보호법과 함께 사이버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등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정보인권에 관련된 이야기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알기쉬운 만화도 있습니다.^^

 

 

 


 

첨부1.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 목록

 

 

 

 

 

한나라당 의원 명단

 

이름전화번호팩스홈페이지

 

장윤석02-784-507202-788-3825http://www.yschang49.or.kr 간사

 

박민식02-784-536002-788-3539http://www.minshik.kr

 

손범규02-784-570102-788-3411http://www.sonzzang.com  

 

이주영02-784-528302-788-3625http://www.newmasan.com  

 

이한성02-784-571902-788-3837http://www.leehs.kr 통비법 개정안 발의자

 

주광덕02-784-126502-788-3309http://www.jkd21.or.kr  

 

주성영02-784-205502-788-3729http://www.doitnow.or.kr  

 

최병국02-784-527502-788-3543http://www.cbk2000.pe.kr  

 

홍일표02-784-416702-788-3636http://www.hip.or.kr

 

 

 

 

 

민주당 의원 명단

 

이름전화번호팩스홈페이지

 

유선호02-784-135402-788-3352http://www.yousunho.co.kr 법사위 위원장

 

우윤근02-784-672302-788-3239http://www.wyk.co.kr 간사

 

박영선02-784-570802-788-3504http://www.pys21.net

 

박지원02-784-417902-788-3615http://www.jwp615.com

 

이춘석02-784-328502-788-3238http://www.ebyon.com  

 

 

 

 

 

자유선진당 의원 명단

 

이름전화번호팩스홈페이지

 

조순형02-784-358202-788-3324http://www.shjo.or.kr 간사

 

 

 

 

 

친박연대 의원 명단

 

이름전화번호팩스홈페이지

 

노철래02-784-647702-788-3822http://www.rcr.kr

 

 

 


 

첨부 2. 행운의 문자,편지 보내기, 응용해서 다양하게 퍼뜨려주세요~

 

 

 

◎ 행운의 문자, 소중한사람 5명에게 보내주세요.

 

“문자도국정원이몰래봅니다"국정원악법을막기위한작은실천

 

“대한민국은감청공화국-”통비법개악반대해요

 

“낮말은MB가듣고밤말은국정원이듣고”국정원몰래듣기반대해요

 

 

 

◎ 통비법 개악에 반대하는 행운의 편지를 보내봅시다.

 

이 편지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어 받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었고, 당신에게로 전해진 이 편지는 당신의 손에 의해 당신을 떠나야 합니다. 당신은 이 편지를 7명의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보내주시면 더 커다란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아주아주 아주 요즘의 MB제국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통비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미네르바는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에 눈을 뜨고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MB제국은 그를 구속하며 압박했지만, 미네르바는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명박도 사람들은 너무 바빠 이 편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이후 명박도의 핸드폰에서 잡음이 많이 들리기 시작했고,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통화내용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를 깜빡하고 있던 명박도 사람들은 편지를 주변의 친구들에게 보내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라는 암자에 몰래 자기들끼리만 뭉쳐 사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았지만 그냥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청와대 근처에 촛불을 든 의로운 사람들이 마구 모여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동물사료로 가축을 길러 명박도에 사람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결국 청와대는 나쁜 병을 퍼뜨리는 곳이 되어 문을 닫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잊혀졌습니다.

 

 

 

이 편지를 버리면 이 편지의 내용처럼 행여나 불행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요상한 편지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반대해주세요. 우연한 행운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자유를 – 표현하는 삶을 위해서!

 

 

 

남은 4년 동안 우리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이 편지를 보냅니다~♡

 

 

 


 

첨부 3.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링크)

 

 

 

 

 

문 :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어째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대하는가?

 

 

 

* 답 : 개정안에서는 "휴대폰 감청"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함으로써 휴대폰, 인터넷전화, 인터넷메일, 인터넷메신저, P2P 등 현존하는 모든 통신수단 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통신수단을 감청의 대상으로 삼아 버렸다.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입법이며,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 설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전례를 찾을 수 없다.

 

 

 

 

문 : 통신 감청은 범죄수사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 답 : 현재 통신 감청은 주로 국가정보원이 하고 있다. 심지어 2007년 감청 통계에 따르면 총8,803건 가운데 98%에 달하는 8,628건을 국가정보원이 감청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은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으며 이번에 무선전화와 인터넷으로 통신 감청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비밀 권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무엇보다 통신 감청은 "범죄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 아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제5조) 감청을 허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통신 감청은 다른 모든 범죄 수사 기법을 동원한 끝에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예외적" 수단이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들은 이 조항을 거의 염두에 두지 않고 통신 감청을 오남용해 왔으며, 특히 2005년 드러난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사건 당시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을 ‘최종적 수단’이 아닌 특권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드러나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정보수사기관의 정보독점과 이를 이용하려는 권력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도감청을 조장하면서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기본권을 소홀히 취급하였던 역사적 오류를 기억하자.

 

 

 

 

문 :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 답 : 개정안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두가지 의무를 지지 않으면 통신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모든 통신사업자는 감청설비를 갖추고, 통화내역이나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해 두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 감청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매년 최대 10억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며, 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가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어도, 이를 위한 증거 수집을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 수사기관이 자기 업무를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협조 사항이지 강제할 일이 아니다.

 

문 : 통신사업자를 통해 감청하면 수사기관이 하는 것보다 감청이 투명해질 것이다

 

 

 

* 답 : 지금 우리처럼 국가 권력의 외압에 취약한 통신사업자의 상황에서 불법 감청을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2005년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 당시 사용되었던 R2 장비는 통신사업자를 통한 것이었다. 2000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에 협조하고 있는 실태가 지적된 바 있다. 무엇보다 통신사업자가 감청설비를 운영하거나 통신자료를 보관하면서 이를 오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문 : 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를 오남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오해다. 평상시에는 접근이 차단될 것이다

 

 

 

* 답 : 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를 구비하고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대로라면 감청 장비는 통신사업자의 재산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통신사업자가 자기 재산인 감청 설비에 접근하여 이를 오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만약 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에 접근할 수 없도록 국가가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건 국가기관의 장비를 ‘위탁’받는 것이다. 통신사업자의 위상이 수사기관의 장비를 위탁받는 정도라면 어떻게 투명한 감청 집행의 견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기관원이 상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청 의무만큼 심각한 문제는 보관 의무이다. 옥션에서 1천 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유출 문제가 중요한 시점에서 국가는 이를 규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조장하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관 의무가 아니라 폐기 의무이다.

 

 

 

 

문 : 법원이 잘 통제할 것이다

 

 

 

* 답 : 법원의 통제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법원 통제는 매우 형식적이다. 법원의 통신감청 영장에 대한 기각률은 3.6%(2007년)에 그치고 있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청구 기각률은 0.9%(2007년) 뿐이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감청 허가를 받을 때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이유를 엄밀히 따지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를 받을 때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너무나 허술하다.

 

 

 

 

문 :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는 이미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법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

 

 

 

* 답 : 시행령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해야 하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가 시행령에 포함된 것은 2005년의 일로, 모법에 관련 규정 없이 정부가 제맘대로 신설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비판하였었으며 법학계에서도 그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 위헌적인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모법에 관련 규정을 추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의순서이며, 특히 보관 의무를 어기는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한 것은 중대 사태이다. 보관의무 자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문 : 해외에도 다 도입되었다는데

 

 

 

* 답 : 해외에서 다 도입된 것이 확실한가?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의 개정안과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설비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처럼 인터넷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전화사업자에게만 의무가 적용되며, 그것도 많은 비판과 감시를 받고 있다. 2007년 미국 전체에서 보고된 감청 건수는 2,208건에 불과하다.(22개 주의 통계가 빠져있지만, 같은해 8,803건에 달한 우리 감청 수치와 비교하여 보라.) 영국에서도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설비 의무화가 일부 도입되었지만, 모든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상 사업자를 개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지정된 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살 수 있는 절차도 보장되어 있다. 자료 보관 의무는 또 어떠한가? 미국은 자료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의 위헌성을 인정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문 : 어쩌자는 것인가? 왜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는가?

 

 

 

* 답 : 워낙 오남용이 많아서 그렇다. 2005년 드러난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 감청 실태도 충격적이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일이 잊을만하면 발생하지 않는가? 얼마전에도 검찰과 경찰이 국방부 ‘감사처분 요구서’를 보도한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범죄수사인가? 오남용이 횡행하는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36시간 동안 자유롭게 감청할 수 있는 ‘긴급 감청’ 제도이다. 통신 비밀을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에 크게 못 미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이 상태로 새로운 제도나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끔찍한 감시 사회를 불러올 것이다. 요지를 말하자면, ‘선개선 후논의’이다.

 

 

 

 

문 :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여야간 합의된 바였다

 

 

 

* 답 : 현재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사위 대안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당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이 일어 본회의에서 법사위 대안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2개 발의되어 경합을 벌였기 때문이다. 당시 각 수정안에는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하였으며 서명자에는 현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여야가 합의하였다면 어째서 2007년 6월 법사위를 통과한 후로부터 2008년 5월 17대 국회가 임기만료할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였겠는가?

 

 

 

<끝>

2009-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