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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카카오톡 단톡방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단톡방 이용자의 정보인권 ‘외면’한 헌재 결정

By 2018/05/15 5월 16th, 2018 No Comments
◈ 단톡방 이용자의 정보인권 ‘외면’한 헌재 결정

지난 2014년 우리 사회에서 큰 논란을 빚은 카카오톡 단톡방 압수수색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월호 집회에 참여했다 구속된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는 같은해 9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압수수색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때 정진우씨와 같은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이용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이 싹슬이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다수는 정진우씨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용자들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여의 기다림이 깊은 아쉬움으로 돌아왔습니다.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카카오톡 단톡방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습니다.

헌재는 단톡방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피의자가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의 밀행성도 침해받게 되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침해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고하게 개인정보가 제공된 단톡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알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요. 당사자가 알 수도 없다면 문제제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요. 헌재의 결정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단톡방 압수수색에 대해서 견제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최근 헌법개정 논의에서 정보기본권이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디지털 시대 국민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보인권입니다.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었는지 알 권리는 정보인권 보장의 첫단추일 것입니다. 디지털 생활에서 정보인권을 보장받고 국가로부터 사찰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갈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