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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By 2009/03/0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 2008. 11. 6. 국회에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과 2008. 12. 23.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의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제1
호) 중 “국가안전보장”, “국익에 중대한 영향”, “중대한 재난과 위기” 등의
용어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불명확하게 하므로 삭제하고, 보다 명확하
게 직무범위를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00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