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여경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0. 30. 국회에 제출된 「통신 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0호, 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2009-01-21 첨부파일save 결정문(상임)090122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표명결정문(4차).pdf이 글 공유하기:Facebook트위터Telegram 관련 Tags:data retention감청국가인권위원회국가정보원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확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