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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 아닌 개악!

By 2018/04/16 4월 19th, 2018 No Comments

“경찰 정보국 폐지 아닌 축소” 관련 보도.   출처 : SBS뉴스 화면

◈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 아닌 개악!

최근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분과가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3월 14일 인권단체가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를 발표하고 경찰개혁위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보경찰은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각종 동향을 파악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동향 파악 사건, 4대강 사업에 대한 각계 동향 사찰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보경찰은 일제강점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기밀계), 해방 이후의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가 수행했던 ‘비밀(정치)경찰’의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 각 부처의 직무법·권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연의 집행이나 정책 업무와 관련된 영역 내로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경찰이 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대학) 관련 각계 동향파악, 국가 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은 대부분 위험방지(범죄예방)와 전혀 관련 없습니다.

경찰기관에서 한국과 같은 형태로 정보경찰을 운영하는 사례는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밀정치경찰’의 대표적 사례인 나찌 독일의 게슈타포, 구 동독의 슈타지는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행하면서 정권의 정치적 요청에 부응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수사기능(경찰기관)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정보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파견 등 인사교류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경찰 중심으로 수사권이 조정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수사기능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이 결합된 경찰의 권한이 더욱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고 오히려 개악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해당 의견서 바로 가기 (https://act.jinbo.net/wp/3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