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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한 논평

By 2008/01/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의견은 첨부파일을 보십시오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수 신 : 각 언론사 및 국회 각 의원실

참 조 : 통신비밀보호법 담당

발 신 : 위 단체

담 당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날 짜 : 2008년 1월 16일 (총2쪽)

제 목 :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한 논평

 

 

 

 

논 평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환영한다

–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3개 안에 대한 판단기준

 

 

 

1.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이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오늘 의견 표명에 대하여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2. 지난 3월 법사위 대안이 공개된 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줄곧 반대해 왔다. 주요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에 필요한 장비를 유선, 무선, 인터넷 등 통신사업자들이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둘째, 통신사실확인자료, 즉 통화내역이나 인터넷 로그기록을 역시 통신사업자들이 강제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각각 10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이러한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청이 상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조성하면서 국민의 사생활 및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고 통신사업자에 의한 악용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과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케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법제정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 말미에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보호감독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개인정보가 장기간 유출-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 사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이므로 앞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의에서 가장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현재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과거보다 더욱 철저하게 개인의 신상과 행적에 대한 기록이 곳곳에 보관되고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가 늘고 있음에도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4. 수사상의 편의만을 앞세워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영상전화 등 새로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모든 통신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설비를 통해 이를 집행하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취지 자체를 왜곡하는 시도로 해석해야할 것이다.

 

 

 

5. 국회에서도 법사위 대안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다수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 장비 의무화, 통신자료 보관 의무화는 인권침해”라는 것을 명확히 하며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서도 이를 확인하는 바이다.

 

 

 

현재 17대 국회는 막바지에 이른 만큼 섣부른 통신비밀보호법 논의 시도 자체를 중단하고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렴하여 18대 국회에서 올바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월 16일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00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