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기자회견문과 정보통신부 면담 내용

By 2007/07/2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새 정보통신망법 발효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 정보통신부를 면담했습니다. 면담내용도 첨부합니다.

◆ 기자회견

정부는 인터넷 검열과 통제를 당장 중단하라
– 정보통신망법 44조 내지 44조의10을 전면 폐지하라!

□ 일 시 : 2007년 7월 26일 (목) 오전 10시
□ 장 소 :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
□ 주 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함께하는시민행동,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통일뉴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배움의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기자회견 진행 내용>
* 사회 : 황순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상황실장)

○ 참석자 소개
○ 여는 말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규탄 발언
(1) 인터넷 실명제와 명예훼손 관련 :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2) 정보통신부 공문 규탄 관련 :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3) 인터넷 표현의 자유 탄압 관련 : 서경순 어머니 (민가협)
(4)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 류신환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정보통신부 면담

◆ 기자회견문

정부는 인터넷 검열과 통제를 당장 중단하라
– 정보통신망법 44조 내지 44조의10을 전면 폐지하라!

오는 7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새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와 게시물 격리조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권한 강화를 명시한 44조 내지 44조의10조를 신설함으로써 총체적인 인터넷 검열, 통제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새 법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과 주요 포털 사이트는 실명 확인이 된 사람만 쓸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기만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터넷 사용자 대다수가 주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현실에서 볼 때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30일간 격리시키는 소위 ‘임시조치’에도 큰 문제가 있다. 최근 삼성 코레노 노동조합 카페 폐쇄사례처럼 일부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이나 노무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인터넷 공간 자체를 폐쇄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인터넷에서 비판적인 글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한편,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등 20개 사회단체들에게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공문은 이들 단체 홈페이지의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새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가 진보적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는 사실과 더불어 인터넷 상에서 표출되는 정부 비판 활동을 강력히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게시물 삭제를 결정하고, 인터넷 운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검열이자 사상 통제이다. 그동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나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해 일방적인 시정요구를 계속해 왔다. 이제 정부는 권고적 시정요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행정 명령을 통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기본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조문으로 국제사회에서도 폐지 권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국회에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사법권 내에서 엄격한 법리적 논쟁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일개 정부 기구가 자의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장관 명령을 통해 행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인터넷 규제를 위해서라면 초헌적 규제도 감행하겠다는 정부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검열을 단호히 거부하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독소조항인 44조 내지 44조의10을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정보통신망법 불복종운동을 천명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 초헌적인 인터넷 통제법 정보통신망법을 재개정하라!
–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정보통신망법 44조 내지 44조의10을 전면 폐지하라!
– 인터넷 실명제를 폐기하고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2007년 7월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함께하는시민행동,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통일뉴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배움의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정보통신부 면담 내용

정보통신부 : 이태희(정보보호기획단 정보윤리팀장), 강신욱(정보보호기획단 정보윤리팀)
시민사회단체 : 류신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윤현식(민주노동당),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황순원(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이 :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알겠지만 정보통신부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관계중앙행정기관, 즉 경찰청이나 국가정보원과 같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은 그에 따라 명령을 해야 한다. 의원 입법이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개입을 별로 할수 없었다. 이번 공문 역시 별다른 의도 없이 안내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

황 : 입법 과정에서 정보통신부 입장이 정확히 어떠했는가? 정보통신부가 강력히 반대하였다면 불가능했을 입법이다.

강 :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명령하여야 한다"를 두고 내부에서 논란이 있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국회 속기록을 보라.

황 : 20개 단체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되었는가? 북한 게시물은 통일부나 조선일보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다. ‘상당수’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 : 2003년부터 관계기관이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여전히 게시물이 남아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다.

류 : 앞으로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

이 : 요청받으면 장관은 명령할 수 밖에 없다.

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먼저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아무런 기능이 없는가?

강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독립된 심의위원회이다.

윤 : 장관이 별도의 의견 제시는 할 수 없는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무조건 응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 : 전교조 북한게시물 논란 이후 언론, 국회 등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 이후 윤리위 권한을 강화하였다. 예전엔 정치권에서 온 사람이 많았고, 현재는 고등법원장 이상이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된다.

윤 : 불법정보라면 왜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윤리위를 통하는가? 결국 사법권의 우회적 행사는 아닌가?

이 : 정통부도 직접 고소고발하면 좋겠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자면, 올리는 사람을 고려한 것이다. 불법정보를 올렸다고 해서 바로 사법적으로 조치하는 것보다는 2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는 의미가 있다.

류 : 그렇지 않다. 사법적 절차로 들어가면 훨씬 오래, 엄격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 : 근데 왜 정통부 장관 명령을 문제 삼는가?

류 : 정통부 장관 명령에 따른 형사처벌이 문제다.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사기관의 의견을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닌가? 정보통신부가 향후 법을 운용할때 이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강 : 수사권은 올린 사람에 대한 것이고 정통부는 정보에 대해 규제한다.

장 :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나와있다시피 정보를 행정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강 : 그렇지 않다. 위헌결정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황 : 결국 이용자들을 검열하고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 : 그럼 음란정보를 공공게시판에 그대로 두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그런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장 : "우리"라고 한다면, 그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인가?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별개의 조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가?

강 : 말꼬리 잡지 말라.

장 : 말꼬리가 아니라 핵심적인 문제이다. 윤리위 성격이 모호하다. 독립된 민간 심의기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행정 조치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윤 : 사람과 정보의 위법성은 구분할 수 없다. 사람이 사법처리되는 것은 올린 정보가 불법이라서 그런 것이다.

강 : 민주노동당은 입법을 할 수 있는 원내 조직이다. 왜 법안이 통과되도록 두고 보았는가?

황 : 쟁점을 흐리지 말라.

이 : 정보 하나하나마다 사법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가?

황 : 그 이전에는 ‘권고’였다. 그래서 문제였는가?

이 :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윤 : 정부도 법안 제출권이 있지 않은가?

강 : 일반 국민도 청원할 수 있다.

윤 :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면서 실제 집행은 정통부가 하여 욕을 먹고 있다. 잘못된 것은 빼는 것이 맞다.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이다.

이 : 나도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 여성의 체모가 드러나는 음란 정보가 올라갔을때 아이들이 그런 정보를 보도록 그냥 두고보아야 하는가?

장 : 나도 아이가 있지만 그건 정부가 삭제할 일이 아니라 가정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문제다. 불법적인 음란물이라면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가 직접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 : 그런 의견이 다수라고 생각하지 마라.

장 : 다수냐 소수냐가 쟁점이 아니다.

황 : 임시조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강 : 기존에는 모호했다. 다음 등 포털의 약관을 통해 시행되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술취한 여성을 유인한 후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건도 있었다. 친고죄인 명예훼손의 특성상 피해자 모르게 퍼지는 명예훼손 정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황 : 그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노동정책과 상품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이라며 삭제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 :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포털의 요청도 있었다.

장 : 임시조치나 삭제나 사실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 행정처분이었다면 임시조치 하여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장 :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강 : 임시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꼭 임시조치 하라는 것은 아니다.

윤 : 일단 정보통신부 공문을 받은 단체들이 보낸 공개 질의서에 답변해 달라.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무조건 따르기 보다 정부부처로서 책임감 있는 판단을 해달라.

황 : 법시행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와 항의 의사를 전달한다. 우리 단체들은 불복종을 결의하고 있다. 통비법도 주무부처로서 개정을 고려해 달라.

이 : 정보통신부도 역시 경찰청, 국정원에 신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

200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