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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작권법 개정안' 심사{/}직접 구매한 음원, 클라우드에 올리기만해도 불법?

By 2018/02/14 4월 3rd, 2018 No Comments

◈ 시대착오적 저작권법 개정안

지난 2017년 12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인 독소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의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확대하였는데요. 그 취지는 스캐너 등 복제가 가능한 모든 기기를 포함시켜, 북스캔 서비스를 불법화하려는 것입니다. 집에 스캐너를 두고 직접 스캔하는 것은 허용되는데, 스캐너가 없어서 북스캔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법화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네요.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자신이 구매한 정품 음악을 올려놓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불법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4차 산업혁명은 고사하고, 이러한 저작권 규제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검색 서비스와 네이버 게시판과 같은 호스팅 서비스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면책 요건을 똑같이 규정하도록 한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한다고 인터넷 회선업체에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인터넷 업체의 성격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하면 책임을 면제하겠다고 한 것인데, 검색 서비스와 호스팅 서비스의 면책 조건을 같게 규정한 것이죠. 이에 따라 검색 서비스 업체들도 반복 침해자의 계정 해지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수용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이 조항의 개정은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한미 FTA 조항을 제대로 반영한 것도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미국은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사법적 판단도 없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검열입니다. 더구나 실제 심의를 하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이 재검토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