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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매매’ 홈플러스 1심 승소하였습니다!

By 2018/02/14 4월 3rd, 2018 No Comments

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 ‘개인정보 불법매매’ 홈플러스 1심 승소하였습니다!

지난 1월 18일, 법원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7월 경실련과 진보넷이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1,074명과 함께 홈플러스와 라이나/신한생명 등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1심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경품행사를 미끼로 거짓·부정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매매로 얻은 이익이 최소 231억 원에 이르는데, 1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총액이 8,365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적은 배상액이기 때문입니다.

또 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소액(5만 원) 배상만 인정하고,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권’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이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홈플러스와 라이나/신한생명은 모든 판결 내용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또다시 몇 년이 흘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