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통신비밀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 요청

By 2007/05/0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공개되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오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오는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이 법률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국가인권위에 민원 제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견 요청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비록 논의중인 법률안이지만 이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률안이 참조와 같은 이유에서 통신 비밀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1년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2. 하지만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개인별로 실명으로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통신 환경의 변화는 과거 유선전화보다 더욱 엄격한 통신비밀의 보호가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휴대폰의 감청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상시적 감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모든 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인터넷 로그기록은 인터넷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컴퓨터로, 어느 게시판에 몇 번 글을 썼고 어떤 이름의 파일을 다운받았는지를 다 기록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유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사업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3-1. 정부는 이미 시행령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해 모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제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2005년부터 해당 시행령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한 모법의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3-2. 관련 사업자들이 1년 ‘이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였으므로 통신 비밀의 보호가 개선되었다는 정부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1년 ‘이상’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자들은 관련 자료를 ‘최소’ 1년간 보관하고 그 이상의 기간도 보관하면서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용할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포괄적이고 엄격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률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장기간 유출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태로운 환경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3-3. 최근 테러 방지의 명목으로 이와 같은 인터넷 이용기록 보관 제도(data retention)를 도입하려는 국가에서는 각국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와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한 반대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4. 더욱 큰 문제는,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입니다. 3월 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형식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상정된 7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대안이 만들어진 것인데,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강력한 개입을 해 왔음이 당시 회의록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에서는 이 법률안을 빠른 시일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법안이 공청회 등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처리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5. 결국 이번 개정안은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할뿐더러,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끝.

2007-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