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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정원법 개정안' 발표{/}‘사이버 보안 권한 이관’ 등 갈길 먼 국정원 개혁

By 2017/11/30 12월 5th, 2017 No Comments

◈ ‘사이버 보안 권한 이관’ 등 갈길 먼 국정원 개혁

지난 11월 29일,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개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체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바와 같이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 통제 강화 방안 등을 담는 등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개혁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전히 광범한 정보수집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민간 사찰로 악용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을 가능하게 했던 ‘기획조정권한’도 여전히 보유하겠다고 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해왔던 ‘사이버 보안’ 업무는 아예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가 국정원의 제안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회의 각 당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 권한 역시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합니다. 진보넷이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회에 근본적인 개혁법안을 제출하고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 11월 7일, 진선미·천정배·노회찬 의원실과 함께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마이뉴스을 통해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1. ‘반 대한민국 세력’ 국정원을 리셋하는 8가지 방법 /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법.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나? /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
  3. ‘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 국정원 적폐의 근원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5. MB 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 치르려면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6. 국정원이 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맡아야 하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