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성명서] 자칭 “인권경찰”에게 경고한다!!

By 2006/03/0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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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자칭 "인권경찰"에게 경고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2006년 3월 6일 평택 대추리 대추분교 정문에서 벌어진

경찰의 불법폭력연행 감금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합니다.

문의 :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 (777-0641, 016-706-8105)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인권활동가들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 후 강금하는 등 불법적인 폭력을 일삼은
자칭‘인권경찰’에 경고한다.

3월 6일 평택 대추리 대추분교 정문에서 “강제토지수용 중단을 요구하는 인권활동가 선언”을 진행 중이던 15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불법 강제 연행 된 후, 2시간 이상을 차량 안에 감금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연행 과정에서 인권활동가들은 사지가 들리고, 가방끈에 목이 졸리며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은 인권활동가들의 요구에도 자신들의 직무직함을 밝히지도 않았으며, "미란다원칙 고지"는커녕, 연행사유에 대한 설명조차 전혀 없었다.

또한 연행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차량 안에 2시간 이상을 감금하였으며,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작태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이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를 밀어제쳐 넘어지게 만들거나, 말로 담을 수 없는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비단 이러한 일은 인권활동가들에게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어제 하루종일 대추분교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찰은 스스럼없이 불법적인 폭력을 일삼았다. 사람들의 안전 및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절단기로 쇠창살을 자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인권활동가들도 있었다. 또 한 인권활동가는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홀로 수많은 사복경찰들에 고립된 채, 둘러싸여 불법적인 폭력에 맞서 저항하였고, 탈진상태에 이르러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하였다.

평택 대추리 분교는 이미 집회신고가 되어진 합법적인 집회장소였다. 이러한 공간에 경찰은 사복을 착용한 경찰을 대동하여서 맨손의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온갖 폭력을 저지른 것이며, 스스로 직무집행법과 집시법을 위반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불과 4개월 전 농민집회에서 경찰폭력으로 인해 2명의 농민이 사망하고, 이를 이유로 전임 경찰청장이 물러났고, 신임경찰청장이 부임하였다. 하지만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라는 허울좋은 말들로 선전하며, 스스로를 ‘인권경찰’이라 부르는 경찰은, 반성과 자기 개혁없이 또다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짓밟은 것은 물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평택 주민들을 모욕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인권단체는 강력히 경고한다. 지금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들의 행위는 경찰이라면 당연히 지켜야하는 직무집행법을 어긴 것이며, 스스로 발표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어기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경찰의 공권력은 법에 의해 정당하게 집행될 때만이 그 정당성을 가지며, 존중받게 된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폭력 그 자체일 뿐이다. 정당성 없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권활동가들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경찰 지도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불법 강제 연행과 감금을 강행한 현장 책임자 및 경찰관들을 징계하여야 할 것이며, 진상을 조사하여 다시는 경찰에 의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만일 경찰 지도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경찰들의 이러한 폭력사태를 방조하고, 용인한다면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경찰의 반인권성을 널리 알리고, 끝까지 경찰폭력에 대항한 싸움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인권"이란 아무데나 가져다 부친다고 자기 것이 되는 단어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인권경찰이 되고 싶다면, 그동안경찰이 자행한 모든 인권침해들에 대해 속죄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시 한번 경찰의 자성과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6년 3월 7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 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6개 단체)

200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