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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 2심서도 위법 판결{/}법원 “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은 위법”

By 2017/10/31 4월 3rd, 2018 No Comments

◈ 법원 “노스코리아테크 접속 차단은 위법”

지난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노스코리아테크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가 운영하는 북한 ICT 전문 웹사이트인데, 지난 2016년 5월 방심위는 이 사이트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사이트는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사이트도 아닐 뿐더러, 설사 북한에 우호적인 사이트라고 할지라도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이는 콘텐츠에 대한 검열일 뿐입니다. 북한에 우호적인 사이트라고 할지라도 그 콘텐츠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몫이겠죠.

문재인 정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검열을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자율심의의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출한 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접근권을 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하루속히 추진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