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기업,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하고 있는가?'/>
개인정보보호법소식지

5개 시민단체 '온라인 업체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온라인 기업,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하고 있는가?

By 2017/09/30 10월 12th, 2017 No Comments

◈ 온라인 기업,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하고 있는가?

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과연 소비자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을까요.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갈수록 행사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진보넷 등 5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9개 주요 온라인 업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 그 결과 보고서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의 개인정보 열람 고지에서 개인정보 열람 방법과 절차 고지가 추상적이며,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대한 고지가 부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 열람신청을 해보니 매우 불편했고 그 회신까지 매우 오래 걸렸고, 회신 내용이 부실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열람권 등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보장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1) 개인정보 열람고지 단계

기업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열람권 등 이용자의 권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쉬운 설명을 기재할 것 기업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열람권 등 이용자의 권리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기재할 것 기업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열람권 등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포함할 것 정부는 빅데이터 시대 열람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을 개발, 시행할 것 정부는 법률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 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2) 개인정보 열람신청 단계

기업은 개인정보 열람권 등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요청절차를 회원 가입 절차보다 쉽게 할 것 기업은 가입정보 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동의 내역,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해서도 손쉬운 열람 방법을 제공할 것 정부는 열람 대상을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열람 요구 법정 서식을 개선할 것 정부는 이용자의 열람권 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열람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3) 개인정보 열람 단계

기업은 개인정보 열람요청에 대해 법정 회신 기간을 준수할 것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현황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현황을 개인별로 제공할 것 기업은 열람권 등 이용자의 권리 행사 대상에 가입정보 등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이용내역 및 제공내역을 포함할 것 기업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열람 내용과 열람요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은 미리 구분하고 고지하여 이용자 열람권을 내실화 할 것 정부는 개인정보 열람요청에 대해 법정 회신 기간의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현황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현황을 개인별로 제공하도록 해설서를 개선할 것 정부는 누가 요청하건, 어디에서 요청하건, 정보주체의 열람요청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실제 보유하고 이용·제공한 개인정보 내역에 대하여 성실하게 회신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열람 대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