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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서' 경찰개혁위에 제출{/}“정보인권 보장!”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By 2017/09/30 4월 3rd, 2018 No Comments

◈ “정보인권 보장!”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위원회가 발족하여 그 1기가 오는 10월 20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지난 정권 경찰은 폭력적인 집회 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을 채증과 연행으로 괴롭혔습니다. 이런 문제로부터 경찰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염원입니다.

경찰 개혁 과제에서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한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영상정보를 비롯하여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헌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에 경찰이 상시 파견되어 사실상 공동관제하고 영상정보를 경찰서 상황실에 실시간 연계하는 경찰 활동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 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를 비롯하여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경찰 개혁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이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 이는 법률에 의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임이 있을 때(법률유보) 혹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요청이 있을 때(비례성의 원칙)에만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이 수집·작성 및 배포하는 수많은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이런 두 가지의 기본원칙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일반규정에 의거하여 경찰의 자체적인 판단 만으로 국민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둘째, CCTV 통합관제센터를 비롯한 경찰의 불법적인 국민 개인정보 수집 및 집적에 대하여 원점부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든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 및 집적은 국회를 통한 사회적 토론과 입법적인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찰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평가·선별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경찰정보시스템의 존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잠정적으로 입법적 근거와 그 통제장치가 제대로 구비될 때까지 경찰작용에 필수불가결한 정보시스템은 세심하게 선별하여 최소한 대통령령 수준의 규칙 – 예컨대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의 개정 혹은 그 경직법에 기초한 특별 시행령의 제정 등 – 을 마련하여 그 운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적 통제장치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필요성과 최소성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례성의 원칙 △정보시스템에 대한 민간통제 △정보시스템의 운용현황에 대한 연간 보고서(백서)의 작성 및 국회보고 △정보시스템의 연동, 열람, 조회 등 노드에 대한 절차통제규정.

셋째, 이상의 입법과 더불어 현재의 상태에서도 경찰의 국민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대한 독립적인 사회적 감독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가동하여야 합니다.

넷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및 전기통신회사들이 보유한 통신자료에 대한 경찰의 무영장 수집에 대하여 법원 등 사법적, 사회적 통제와 감독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보장에 대한 의견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