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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GF '이용자 의견 수렴' 워크샵 진행… 개정안 제출 예정도{/}‘주소자원 거버넌스 민주화’를 위한 준비 착착

By 2017/09/15 10월 12th, 2017 No Comments

KrIGF ‘주소자원법 개정’ 워크숍 (2017.09.15)

◈ 주소자원 거버넌스 민주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운동

현재 한국에서는 IP 주소나 도메인 네임 등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를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와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다자간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주소자원 관련 정책 결정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2004년에 위 법률이 제정된 이래, 국내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는 위축되었고 정책 결정 과정 역시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공간에서 한국 이해관계자들의 저조한 참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에서는 현행 주소자원법을 개정해서 민간 주도의 주소자원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주소자원 정책 결정 권한을 ‘인터넷주소위원회’라는 민간 기구에 이양하고, 인터넷주소위원회 위원은 정부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향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적인 주소자원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주소센터(KRNIC)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분리, 독립시키자는 것이지요. 2017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워크샵을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향후 KIGA는 이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