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소식지

방통위 '제로레이팅' 허용 보도 논란{/}‘제로레이팅’이 통신요금 인하 정책?

By 2017/08/31 11월 7th, 2017 No Comments


◈ “‘제로레이팅’이 통신요금 인하 정책?”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통신사나 포털 사업자들이 콘텐츠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게 됩니다. 방통위는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용자 이익저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행위 주체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다른 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 등 시장구조,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의 이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 언론사들은 방통위가 ‘제로레이팅’을 허용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면 허용된다는 것이죠. 방통위의 보도자료에서는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로레이팅(Zero rating)이란 통신사가 특정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비용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은 포켓몬고와 제휴하여 SK텔레콤 이용자가 포켓몬고를 플레이할 때 데이터 요금을 면제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이용자에게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거대 사업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신사들은 회선 사용료 외의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제로레이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죠.

특히, 최근 통신사에 대해 통신요금을 인하하라는 압박이 강화되면서, 역으로 ‘제로레이팅’이 마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이익을 뿐이고, 이용자 전체적인 통신요금 인하는 아니기 때문에 통신요금 인하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독과점의 폐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가게 될 뿐입니다.

방통위는 망중립성을 위반하는 제로레이팅 정책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자신들의 정책이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할 것입니다. 더불어 방통위는 “2016년 10월부터 연구반 운영,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학계, 관련 업계,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시민사회와는 전혀 협의한 바 없습니다. 방통위는 누구에게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밝혀야 하며,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