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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수사 사건' 공개변론{/}무차별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

By 2017/07/13 7월 31st, 2017 No Comments

◈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하였습니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입니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012년 희망버스와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실시간위치추적 사건과, [2012년 참세상 김용욱 기자에 대한 기지국수사 사건입니다.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경찰은 송경동 시인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달 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고,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함께 위치가 추적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의 실시간 위치추적은 철도 노동자와 초등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해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헌법소원 참가자 수가 무려 36명에 이릅니다.

기지국수사 또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는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지국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으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0. 4. 2). 기지국수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를 쓸어가는 대량감시 기법으로서, 역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시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응답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