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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By 2017/07/31 No Comments

국정원의 ‘테러신고’ 홍보 영상(좌)과 국정원 ‘테러정보 부풀리기’ 논란을 다룬 Jtbc뉴스화면(우)

◈ 새 정부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었던 국정원 개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향은 국정원 내에 만들어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서 만들게 되겠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 타워 설치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에서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하겠다는 목표하에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ㆍ발전”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얘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온 얘기죠. 이미 국가안보실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구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정원이 계속 추진했던 ‘사이버테러방지법’이나 ‘국가사이버안보법’이 다시 추진되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이버보안’을 ‘안보’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국정원이 ‘사이버보안’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역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밀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이잖아요. 좀 더 투명한 사이버보안 정책을 위해서,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아닌 일반 행정부처가 사이버보안을 담당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의미의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