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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가로막는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By 2017/06/30 7월 7th, 2017 No Comments

출처: 플리커(flickr)


◈ 공정이용 가로막는 ‘저작권법 개정안’…진보넷, 반대의견세 제출

앞으로 카페나 호프집에서 음악을 듣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영화를 보기 힘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음악이나 영화에도 물론 저작권이 있지만, 현재 비영리 목적의 공연이나 상영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나 비행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관객들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공연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했지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비영리적 공연 관련 공정이용 영역을 좁히겠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용허락없이 음악을 틀 수 있었던 호프집이나 카페에도 이제 저작권료를 받겠다고 하구요, 농어촌의 도서관 등을 제외한 주요 도서관에서의 영화 상영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시민들에게 미디어 접근과 창작의 기회를 주었던 미디어 센터에서도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을 사용하는데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등 문화 그 자체를 향유하는데 이미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창작물은 비단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친구와 함께 듣는 데에도, 친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저작권료를 요구해야 할까요? 이번 개정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의 영역을 극도로 협소화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음악이나 영화 등을 그 자체로 소비하는 것의 규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문화적 향유와 소통을 제약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령 개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