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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By 2004/03/04 3월 16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 2004년 3월 7일(일) 오전11시 기자회견
■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입니다"

* 헌법소원청구서는 3월 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전국민 열손가락지문 강제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5월, 2년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유래가 없는 전국민 대상 열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번에 만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된 청소년들이 지문날인 강요가 인권침해라며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연락을 받은 지문날인반대연대는 헌법소원에 대한 지원활동에 나섰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8명이 변호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은 국민의 지문원지를 경찰이 보관하면서 전산화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1999년) 이후 두 번째 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아직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니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학생신분인 관계로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목 :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 일시 : 2004년 3월 7일(일) 오전11시
○ 장소 : 세실 레스토랑 (서울 정동, 전화 02)738-1484, 약도 첨부파일 참고)
끝.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세계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자료]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2004년 3월 7일(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순서] 사회 :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1. 취지, 경과 소개 (사회)
2. 소송 당사자 발언 (이가빈, 정승호, 최선아)
3. 법률 소견 (이은우 변호사)
4. 주민등록법 개정 요구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5. 회견문 낭독 (소송당사자)
6. 질의응답
* 사회자에게 명함을 두고 가시면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이메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취지]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20001년 결성된 이후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지문날인 행위는 굴욕적인 것이므로 지문날인의 강요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요는 강제채혈과 마찬가지로 타당한 목적이 있고 그 수단 외 다른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지문날인은 범죄자나 외국인의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을 강요하면서 아무런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이 점만으로도 위헌입니다. 다만, 1999년 4월 개정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제2항에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명시하면서 지문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규정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에 관한 것일 뿐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지문날인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제도 자체에도 많은 위헌적 소지가 많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방대한 수집과 집중, 생년월일·성별과 같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주민등록번호의 강제 부여와 남용은 자기정보 통제권과 같은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시험 응시시, 예비군 훈련시,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시, 금융거래시, 경찰조사시 요구되는 지문날인과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의 강요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법적 근거를 소개해 왔습니다.(http://finger.or.kr)

그런데 이번에 만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된 청소년들이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각각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헌법소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들의 사례를 모아 헌법소원에 대한 지원활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8명이 변호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 강문대(여는합동법률사무소), 권두섭(여는합동법률사무소), 권영국(여는합동법률사무소), 김선수(여민합동법률사무소), 김인회(법무법인 길상), 김진(여민합동법률사무소), 맹주천(여는합동법률사무소), 서상범(여는합동법률사무소), 송영섭(여는합동법률사무소), 송호창(법무법인 덕수), 안상운(해람합동법률사무소), 안영도(필동합동법률사무소), 안태윤(여는합동법률사무소), 윤영환(법무법인 덕수), 이상희(법무법인 한결), 이은옥(여는합동법률사무소),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이정희(법무법인 덕수)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은 국민의 지문원지를 경찰이 보관하면서 전산화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1999년) 이후 두 번째 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아직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5월, 2년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유래가 없는 전국민 대상 열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위헌 소송을 계기로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의 위헌성이 명확히 가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로서 헌법소원을 하며

만17세가 된 어느 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날아온 통지서에는 열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되어 있는 용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실감을 느끼면서도 열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되어 있는 그 노란색 용지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확인하는데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함부로 수집되어서도 안 되고 이용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문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잘못 이용될 경우 지문을 가진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열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신의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찍고 이것을 경찰이 관리하면서 이용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수집하는 지문정보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일본이 예전에 재일동포들에게 지문을 찍도록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인권의 침해이며 차별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법무부는 거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그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재일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지문을 날인하는 것이 인권의 침해라면 우리 국민들이 죄도 없이 무조건 지문을 찍는 것 역시 인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학생들이지만 우리의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하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법에도 열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우리는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전 국민의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제도를 없애고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004년 3월 7일 헌법소원청구인 일동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주민등록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타인의 명의 도용, 사생활 침해, 실명 강제는 더이상 두고볼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에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1월 20일 주민등록등본 유출사건(한겨레 11월 20일자 "아무나 떼는 주민등본 ‘악용’ 속출" 기사 참조)을 보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그동안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정보의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을 누차 우려해 왔으며, 2001년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개정 전의 문제점이 거의 해소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던 바 있다. 우리는 행정자치부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행정자치부는 그 책임을 방기하고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안일한 자세를 취해 왔다. 그 결과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지역 동사무소 직원의 미숙한 민원사무처리 때문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이다.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모두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집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 17세 이상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확신을 범법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 이와 유사한 범죄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기껏 시행령의 조문 몇 구절을 고치는 미봉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일선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본인이나 위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경찰청 관계자의 말은 우리 행정기관이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보호를 매우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등록번호의 악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타인의 명의 도용, 사생활 침해, 실명 강제도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3년 1/4분기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사이버 범죄는 5,1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49건에 비해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2003년 3/4분기 개인정보 침해유형별 접수 현황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전체의 약 36.7%)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는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실명확인·금융거래 등의 용도로 민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과 비례하여 계속 늘고 있다. 갈수록 그 규모를 더해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대한민국 전국민의 수를 초과한지 오래되었다. 중복되어 여러번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도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 문제의 원인은 국민식별번호를 광범위하게 이용하도록 허용한 데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생과 동시에 강제로 부여되는 국민식별번호로서 누구에게나 단 하나씩 평생 단 한번 부여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한번이라도 유출되면 그 피해는 평생을 가게 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거나 재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국민식별번호를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용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많은 국가가 국민식별번호의 민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사용하더라도 통계나 복지서비스의 목적에만 그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정보인권에 대한 상식에 모두 위배된다고 보면 된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에 대한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가등록제도’이다. 특히 만 17세 때 동사무소에서 강제날인한 열손가락 지문정보는 경찰로 넘어가 평생 관리된다. 지문 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정보를 수집해 가면서 명확한 법률 규정도 없다. 본인의 동의권이나 동의철회권, 정정·반환·폐기·삭제청구권 등의 청구권 등 자기정보통제권은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 또 출생과 동시에 국민마다 번호를 매기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강제 발급하고 검문한다.

정보인권에 대한 상식과 해외의 사례를 감안할 때 주민등록제도는 ‘최소’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중앙정부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총괄하고 있는 ‘주민등록’ 업무의 전권은 그 취지에 맞게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하며, 지방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도 그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는 모든 과정에는 정보주체인 본인의 참여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고, 지문날인, 주민등록번호, 국가신분증의 강제 발급과 같은 인권침해적 요소는 완전히 폐지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결국 오늘날 개인정보 침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심각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주민등록제도에 있다.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는 30여년 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국민의 정보인권 보장은 커녕 대한민국을 하나의 거대한 병영으로 보고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대규모 수술을 즉각 실시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한 범법 행위는 결코 근절할 수 없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주민등록정보의 유출도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에 사생활이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주최 단체 소개]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활동 경과>

2001년 9월 지문날인반대연대 결성
2002년 3월 발전노조 수배자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2002년 4월 정보통신부 생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규탄
2002년 5월 KBS 열린채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거부 규탄
2002년 5월 행정자치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공개 요구
2002년 5~12월 2002 지방선거·대통령 선거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1인시위·거리홍보 등)
2002년 8월 신분증 미소지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2002년 8월 토론회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한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최
2002년 10월 경찰 개인정보유출 규탄
2002년 11월 1·2차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개최
2002년 11월 운전면허시험장 지문날인·예비군 지문날인에 대한 거부 방안 발표
2003년 2월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 지문날인 거부 방안 발표
2003년 4월 NEIS에 대한 지문날인반대연대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2003년 4월 토론회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공동주최
2003년 5월 금융감독원 주민등록증 강요 조치에 대한 항의 및 민원
2003년 5월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에 따른 내국인 지문날인 폐지 촉구
2003년 6월 지문날인 반대자 금융거래 방안 발표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국가인권위에 진정
2003년 9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발표
2003년 10월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 반대
2003년 11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2003년 12월 피의자로서 경찰조사시 지문날인 거부 방안 발표
2004년 1월 미국의 지문 채취에 규탄
2004년 2월 미국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인권단체 반대 기자회견 주최
2004년 2월 인터넷 실명제 반대
2004년 3월 경찰관직무집행법 지문날인 강요 개정에 반대

200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