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실명제입장

[실명제]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규탄 성명 발표

By 2004/02/10 3월 6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규탄 성명 발표
■ “국가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성명]

정보인권 침해하는 선거게시판 국가 실명제, 국회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어제인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된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마지막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국가가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실명제는 “떳떳한 사람만 글을 쓰라”는 말로 환원할 수 없는 반인권적 정책이다.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며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획일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각국의 헌법과 인권 정책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지아주가 추진했던 인터넷 실명제가 이미 1996년에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 의회는 요금 수납의 목적으로나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한 바 있다.

더구나 인터넷 선거게시판에 대한 국가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 막는다. 아무리 떳떳한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권력 관계가 불균형한 상태에서는 누구나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주민들의 참여가 줄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따라서 익명 표현의 자유는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더구나 정치적 토론이 활성화되는 선거 시기에 실명을 밝혀야만 발언권을 주겠다는 발상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제 겨우 숨통을 튼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인터넷이 우리 사회에 던진 중대한 의미는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발언권을 보장하는 데 있지 않았던가. 각 정당이 선거 시기 인터넷 활용에 부산을 떨고 있지만 국회가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인터넷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보다 또다른 국민 동원책으로 전락할 것이다.

실명 확인의 방법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어제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한 바에 따르면 실명 확인의 방법은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타베이스나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정보업자들이 신용 확인을 목적으로 수집한 국민의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이 실명 확인의 용도로 판매한 행위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현행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정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으로서, 민간에서 실명 확인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법률과 헌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다.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반인권적 제도에 의존하는 인권침해적 제도이다. 국민마다 하나씩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제국주의 식민 정책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여러 전문가와 인권단체로부터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정보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들어왔던 터였다. 국민식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몇몇 국가도 이를 민간에서 수집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첨단국가라는 한국에서는 이런 국제적 추세와 정반대로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수집과 사용이 확산되면서 이의 도용과 남용이 늘고 있지 않은가.
여러 통계에서 최근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사건이 크게 늘고 있음을 경고해 왔고 이 문제가 국민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와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국가적인 실명제의 도입은 주민등록번호의 도용과 남용을 조장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과도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발언과 참여를 막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선거법에서도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참여를 모두 보장하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결코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로 보고 법적 대응을 비롯해 이에 맞설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반인권적 인터넷 실명제가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4년 2월 10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55개단체)

200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