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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11.10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3당 합의안에 부쳐

By 2003/11/1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13일(목)
매 수 : 총 3쪽
문 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성명>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11.10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3당 합의안에 부쳐

11월 10일 테러방지법안의 새로운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또다시 제출됐다는 소식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반대한다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정녕 국회 정보위원회는 귀를 틀어막은 것인가? 아니면 국가정보원의 압력이 너무 강한 탓인가?

이 법은 사실상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테러센터 설치법이라는 것이 몇 차례의 수정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이번 수정안도 테러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기반해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내·외국인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한다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한다는 조항은 끝끝내 살아남았다. 그리고 대테러센터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하고 각종 정보 업무를 총괄하고 특수부대의 출동 요청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 부분도 여전하다. 테러방지법은, 법률로서 아예 대테러센터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차제에 봉쇄하려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한다는 명분으로 ‘음지의 권력기관’ 국가정보원이 일반 행정부처의 업무에 개입하고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 역시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테러방지를 빌미로 한 민간치안 영역에 군 병력이 동원되는 문제 또한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는 헌법적 차원의 논의 없이 한국군의 임무와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계기들을 그 속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경찰, 검찰,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다양한 국가기구, 그리고 통합방위법 및 각종 형사법 등의 법률을 통해 테러 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기존의 법 체제가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기에 테러방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가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을 왜 강행하려고 하는가? 법무부조차도 지난 11월 3일 국회 공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를 법리적 관점에서 숱하게 지적했지만, 수정안에 제대로 반영된 것이 거의 없다.

도리어 이번 수정안은 수정 이유에서 아예 북한과 이슬람을 ‘국내외 테러 위협’으로 명기하는 무모함을 드러냈다. 이는 이 법안의 추진 세력들이 낡은 냉전적 사고와 인종주의적 인식에 사로 잡혀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며, 오히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3개 정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이번 수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점은 잠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매일 끊이지 않는 정치비리와 싸움질로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그들이 테러방지법안 제정에는 의기투합을 하는 그 뒷 배경이 궁금할 따름이다. 우리는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함승희,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 둘 것이다.

국민들은 국가정보원을 민주적으로 감독·통제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만든 것이지, 국가정보원의 뒤를 봐주는 후견인 역할을 하라고 정보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다. 진정 국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의원이라면 ‘테러방지법 없으면, 안 된다’는 식의 위협은 자제하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들을 정녕 공포스럽게 하는 것은 테러가 아니라 테러방지법에 집착하는 국가정보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2003년 11월 13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98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98개 단체)

200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