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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By 2003/11/1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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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반대 성명
■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했던 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정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을 국회가 추진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보다 조금 손질되긴 했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 즉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테러 대응을 이유로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본질상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경찰, 군대 및 기타 정부기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 외국인에 대한 사찰활동을 가능케 하는 조항 역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따로 테러방지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보안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가정보원은 성이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테러방지법은 정보 인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조차 수사기관의 자의적이고 긴급한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받아온 터에 국가정보원은 오히려 제 권한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법률의 적용 범위나 테러대책기구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재차 확인하였다.

지난 9.11 테러 사건 이후 세계 각국이 도입한 테러방지법이 정보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인권사회단체들의 규탄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수사 기관이 국민의 전화와 인터넷을 감청하는 일이 증가하면서 정보기술의 발달이 곧 다양한 전자 감시를 의미하기 시작했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확대되면 국민의 기본권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결사 반대하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03년 11월 1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