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소식지

고객정보 보험사에 판매…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유죄”

By 2017/04/07 5월 4th, 2017 No Comments

◈ 대법원, 개인정보 유상 판매 홈플러스에 “유죄” 판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경품응모에 참여한 고객 및 온라인 회원정보 2천4백만 건을 보험사 7곳에 팔았습니다. 건당 1,980원에서 2,800원씩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서 홈플러스가 올린 부당이득은 무려 2백 31억여 원에 달합니다.

홈플러스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판매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형사재판 1심과 2심은 홈플러스와 보험회사의 모든 피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진보넷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홈플러스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도 더불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 판결은 개인정보 매매의 심각성과 부당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선 우리 사회에서 이번 판결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올바른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