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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중개업체의 저작권 단속·고발은 위법"{/}‘저작권 합의금장사’ 관행에 제동

By 2017/03/24 4월 4th, 2017 No Comments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대리중개업체 단속·형사고발은 위법”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저작물 이용자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여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저작권대리업체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면서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관행은 위법하다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권리자에게 통지에 권리자가 직접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체는 법률사무를 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법적인 관행은 사라져야 하겠지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소한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