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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정국 틈타 국회발의까지…{/}‘국가사이버안보법’을 탄핵합니다!

By 2017/03/03 10월 13th, 2017 No Comments

◈ 어수선한 정국 틈타 국회발의…국가사이버안보법을 탄핵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였지만 총체적으로 부패한 정부를 모두 탄핵하지 못한 업보일까요? 대통령이 탄핵 심사를 받는 와중에 황교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정부는 부지런히도 움직입니다. 지난 12월에서 1월에 거쳐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더니 국회 발의까지 마쳤습니다. 2월 14일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법안이 국정원의 사찰과 감시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법안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도 국정원 본연의 직무를 벗어난 것입니다. 차제에 국정원의 기존 사이버 보안 관련 권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의 정보통신망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심의기구로서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실태평가 등의 권한을 통해 국정원은 행정부처, 공공기관, 보안 업계 및 학계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안보위협 사이버 공격’의 개념은 지나치게 넓어 정보통신망의 민감한 정보들에 영장 없이 접근할 수 있고, ‘사이버 안보’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받아 이용자를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도,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인권 존중, 공공과 민간의 협력,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국제협력과 신뢰 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비밀정보기관에 사이버 보안의 컨트롤타워를 맡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정원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줄 수는 없으며, 국민을 사찰해온 이 비밀정보기관은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