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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에 대한 TASH의 입장{/}교실 CCTV가 학교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By 2017/01/31 4월 6th, 2018 No Comments
원문제목
Will Cameras in Classrooms Make Schools Safer?
: TASH Position Statement on Camera Surveillance in Self-Contained Classrooms
2015년 1월, TASH(미국 중증장애인연합회)

편집자주 : 2015년 4월 어린이집 CCTV 의무화가 국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는 “일반 공중이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실상 최초의 사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감시 의무화’는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직업군이 그 주요 대상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돌봄 및 교육 노동자들을 감시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법률적인 ‘의무화’가 혹시 당사자들의 다른 선택을 아예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요?
아래는 미국 단체 TASH가 특수교실 CCTV에 대해 발표한 글입니다. TASH는 미국 중증장애인연합회(Association of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로서 1975년 특수교육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구는 모든 대형 거주시설의 폐쇄를 주장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TASH는 CCTV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원문링크: http://tash.org/wp-content/uploads/2015/01/Cameras-in-School-Final.pdf
번역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1. 특수학급에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제한된 환경(restrictive settings)에 대한 편향을 발생시키거나 강화시킨다.

학생의 안전과 보호 증진은 CCTV를 학교 환경에 도입하는 보편적인 이유이다. 만약 CCTV가 분리학급에 설치된다면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모니터’ 환경 혹은 ‘최고로 안전한’ 환경으로 홍보될 것이다. 이는 최근 중증장애 학생들을 분리학급에 두는 한 가지 이유가 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몇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 특수학급의 CCTV 사용은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로서 부여된 특수교육의 권한을 약화시킨다. 분리학급에 대한 CCTV 설치는 제한된 환경에 대한 학교 구역의 이러한 편향을 확대시킬 수 있다. 또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다’는 합리화를 통해 이런 환경의 보급에 대한 학부모 동의를 강제하는 경향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안전을 위해 제한된 환경에 점점더 의존하는 것은 맥락에 대한 연구 및 통합 교육 과정과 모순된다. 가장 취약한 학생 집단은 가장 분리되는 학생 집단이다.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도 분리 교육의 맥락이 아니라 통합 교육의 맥락에서 (더 많이는 아닐지라도 종종 최대한) 학습할 수 있다. 폭력, 학대, 규제, 격리, 혐오 사건은 통합 교육에서 상당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다.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적절하고 유의미한 지원 속에 통합 교육 맥락에 포함하는 것은 –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지원(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and Supports, PBIS)과 소통 지원 등 – 제한된 환경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비해 보다 생산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이며 덜 위험하다.

2. 특수학급에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대를 은폐한다.

CCTV 감시는 안전보다 보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촉진한다. 동영상 증거는 학대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지 않는 한 동영상 감시가 학대 발생을 예방하지 못한다. 동영상 감시가 예방적이라는 추정에 근거가 없어도, (물론) 학부모들은 분리학급 배치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콜럼바인 고교의 1999년 총기사건 이후 학교 안전과 CCTV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CCTV가 학교 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1985년 뉴저지주 대 TLO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4조에 의해, 공립학교에서 라커룸이나 샤워실 외의 장소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수학급에 CCTV가 설치되면, 폭력이나 학대 사례가 카메라 촬영 범위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 학교 내 감시 기술에 대한 미 법무성 사법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단일 카메라의 범위가 사람들의 직관적 기대에 비해 좁고, 감시 장비를 인지한 사람은 학대 행위 장소를 단지 같은 공간의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촬영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특수학급에서는 일반적으로, 욕실, 물품보관실, 그밖의 이면 공간 등 학대에 취약한 장소가 카메라 범위 뒤편이나 바깥에 위치한다.

3. 종사자의 유해한 행동의 ‘증거’로서 CCTV 감시를 사용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고 우회할 수 있다.

CCTV 감시 시스템은 장비의 품질, 밝기, 촬영 범위에 의존하고 있기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거나 그 행동을 알아볼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학대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었는지 학부모, 행정가,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CCTV가 거의 알려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CCTV가 결정적인 순간 파괴되거나, 테이프나 디지털 파일이 삭제되거나, 녹화 장면이 사라져서 폭력이나 학대 주장의 증거가 무효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들이 자녀가 연루된 학교 사고의 동영상을 편집하기도 한다.
감시 장비의 동영상 장면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되지 않는 한, 카메라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폭력이나 학대의 잠재적인 증거를 포착할 수 없고, 이를 예방할 수도 없다.

4. 특수학급에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장애 학생 자체를 감시 대상으로 삼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CCTV 감시의 의도치 않은 또다른 결과는, 녹화의 초점이 학교 직원의 행동으로부터 학생의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영상 녹화는 그 특성상 특정 시간대 행동만을 포착하기 때문에, 균형적이지 않고 미묘한 차이나 전후 맥락이 드러나지 않는 강력한 인상을 준다. 이와 아주 대조적이게도, 기능 행동 평가(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s), 행동 중재 계획(Behavior Intervention Plans), 장애 확인,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Positive Behavior Support Plans), 트라우마 이해 돌봄(Trauma-Informed care)의 사용에 요구되는 맥락적 정보나 데이터의 유형은 인간중심적이다. 또한 학생 행동을 유발하는 교실 환경을 채택하고 수정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 행동에 관련된 폭넓은 관점과 특정요소들을 조사하고 이해하는 것을 추구한다.
학생 행동 뒤편에 존재하는 ‘왜’라는 이유는 동영상 장면의 요소로 완전히 포착되거나 재구성되기 어렵다. 특히 결정적인 오디오 정보는 포착될 수 없다. 오디오 요소 없이, 학생 행동의 ‘사건’을 고립시키고, 탈맥락화시킨 동영상 장면은 교사 학대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지만, IEP 회의나 법적 절차의 청문용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고 소년 법정으로 보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5. 특수학급에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 문제를 야기한다.

CCTV 감시는 욕실이나 라커룸을 제외한 학교의 모든 공간에서 허용되고 있다. CCTV가 학교나 스쿨버스의 보통 구역, 학교 활동, 교실 수업에서 안전을 위해 사용될 경우 동영상 녹화에 대한 학부모 동의는 통상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디오가 사용되고 공유되는 방식은 프라이버시보호법의 규율을 받는다. 법원은 교실 동영상 녹화가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법(FERPA)에 따른 기록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교육 기록에 대해 FERPA법에 따른 모든 프라이버시권을  가지고 있으며, 2004년 장애인교육법(IDEA)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를 받는다.
이런 프라이버시권은 학생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CCTV 사용을 상당히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 학교들은 학부모나 시민단체가 동영상 장면을 보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거부 사유로 다른 학생들의 프라이버시권을 거론할 수 있다. FERPA법 관련 정보와 기록 공개 및 보호와 민원 기관 관련 연방항소법원 결정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해석에는 모호함이 존재한다. 제7순회법원 및 제2 순회법원은 기관의 학대 조사(해당 기관이  상당한 이유를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한해)는 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는 몇몇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예를 들어 격리 시간을 가진 학생들의 기록(성명은 수정) 혹은 학교 관찰에 대한 허가 및 학교 재적 학생 명단 습득 등이 그렇다. 제9항소법원은 FERPA법이 학교가 인명부에 없는 학생정보를 기관(보호와 민원 관련 기관의 조력을 구하는 학부모도 마찬가지이다)에 제공하는 행위를 보호한다고 결정했다(예를 들어 출판해도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 개인 기록에 대한 이런 정보 접근에는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전, 학교 활동, 교실 수업을 이유로 한 교실 CCTV 감시에는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감시 영상은 학부모나 학생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그 경우 학생과 학부모는 다른 학생들의 이미지가 모자이크, 차단, 삭제된 경우, 혹은 영상으로 촬영된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가 동의한 경우에만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이런 이미지들이 선명하고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학부모는 영상 내용에 대한 서면 요약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률과 안전상의 이유(분쟁, 도난, 파손 등) 때문이고, 사건에 연루된 학생의 부모는 같은 사건 다른 학생들의 부모들이 동의한 경우에만 동영상 검토를 허용받는다.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학생의 부모들인 경우에는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규정들은 아마도 학대, 폭력, 규제, 격리, 혐오 사건의 피해자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6. CCTV의 구입, 설치, 유지는 비용이 들고 부족한 교육 자원을 소모시킨다.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학교 보안과 감시는 큰 사업이다. 2008년 뉴욕 교육부는 뉴욕시 전역에 소재한 130개 건물 300개 중고등학교에 6천대의 CCTV 설치를 시작했고, 이는 학내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1억2천만 달러를 들인 인터넷디지털영상감시(IPDVS) 시스템의 일부이다. 이 시스템은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학생 실종 사건들에서 영상 삭제나 분실, 혹은 접근 장애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 교직원은 영상 시스템의 비밀번호에 접근권이 없었기에 그들이 언제 어디서 건물을 떠났는지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 2010년 텍사스는 1천2백만 달러를 들여 장애 학생을 위한 12개 주립 거주형 교정 건물 335개에 CCTV 카메라 설치를 승인했다. 이런 상황은 어떤 주에서도 공립학교 전체수에 비해 매우 작은 부분이다. 2013년 여름, 볼티모어 카운티 공립학교들은 기존 CCTV를 개량하기 위해 3백만 달러를 들여 인터넷 CCTV 감시 시스템을 설치했다. 뉴타운 총격사건 이후 초중고 및 고등 교육 환경에서 CCTV 감시 비용은 2012년 2십7억 달러에서 2017년 4십9억 달러로 8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아주 대조적인 사실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텍사스주가 보안 부문에 운영예산의 작은 부분만을 지출했는데(0.33%), 그조차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무려 3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복도, 카페, 주차장, 기타 학교 공용 장소에서 CCTV 감시가 점점더 일반화되고 있다. 특수교실에서 CCTV 감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압력은 차별과 낙인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CCTV 감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한다면, 왜 모든 교실에 설치하지 않는가?” ‘특수학급’을 표적으로 하는 감시보다, 학교 자원을 ‘모든’ 학생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일반 교육 환경에서 PBIS 및 트라우마 이해 과정에 대한 교직원 훈련에 투자하고 사회복지 및 정신건강 관련 교재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말이다.

7. 특수학급에서 CCTV에 의존하는 것은 다른 학생이나 교사들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다.

학교 급우와 따돌림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문헌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직원과 교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돌봐 주고, 따돌림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인식할수록, 도움 요청 행동에 참여하며 따돌림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공립학교 보안에 대한 문헌 검토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 행정가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이들을 신뢰할수록, 학교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며 범죄나 문제에 대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행정가들은 CCTV가 캠퍼스 범죄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학생들은 CCTV 감시가 효과적이라고 믿지 않는다.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감시는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학생과 교사 간에 공포, 불신, 희생자화시키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 권고

최근의 연구와 현장 경험에 따르면, 특수교육 환경에서 CCTV의 사용은 학대를 제한한다기 보다 위에 상술된 바와 같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장애 학생에게 특수교육이 제공되는 특수학급에서 CCTV 감시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법률과 기타 보호조치들은, 학생들에 대한 학대와 폭력 가해자들을 교실에서 발견하고 제거하며,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공적 자원은 모든 학생들을 학교 공간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전적인 전략에 투자되어야 한다. 다음은 긍정적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지원하고, 특히 학생들의 학습 지원에 핵심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사례들이다.

  1. 통합 교육 과정을 채택함
  2.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지원(PBIS)을 실행함
  3. PBIS를 범학교적으로 트라우마 이해 과정과 통합하고 확대함
  4. 모든 학생(복합 지원이 필요하거나 위기 행동을 겪고 있는 학생을 포함하여)을 통합 교육에 포함함
  5. 학생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지원함
  6. 학교 직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함

CCTV 감시 및 이와 관련된 무관용 학교 징계 정책은 많은 경우, 범학교적인 통합, 소통, 신뢰, 공동체를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고를 손쉽게 대체하고 주의를 돌린다. 특수학급에 대해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교직원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거나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수립 및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재원, 자원, 관심을 전용하면서, 이로써 학생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해졌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안전 문제에 대하여 문화적인 변화에 착수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는 PBIS와 트라우마 이해 과정을 포함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통합적-포괄적-문화적으로 반응하고 관여하는, 학교 교육에 대한 변화된 접근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