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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규율 완화 등 시민감시 확대 우려{/}행자부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입법예고

By 2016/12/16 10월 13th, 2017 No Comments

◈ 행자부,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입법 예고

대통령이 탄핵심사를 받는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 하의 행정자치부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영상정보를 보호하는 제정법이라니, 혹시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영상 감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일까요? 안타깝게도 법안의 주요 취지는 기존에 경찰이 불법부당하게 집회를 감시하는데 이용했던 CCTV 통합관제센터를 사후추인하는 데 있습니다. 바디캠, 드론 등 이동형 영상 장비에 대한 규율은 거의 없고 기존의 고정형 영상 장비에 대한 규율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영상 장비를 이용한 시민 감시가 지금보다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진보넷은 인권단체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정권 말기에 이른 박근혜 정부가 이 법안을 발의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