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소송소식지

선고 앞둔 IMS 건강정보 매매 사건{/}진보넷 등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By 2016/12/21 1월 13th, 2017 No Comments

◈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진보넷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IMS헬스 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IMS헬스 사건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팔아넘긴 사건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국에서 처방받은바 있는 거의 전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도 사건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학정보원 등 판매자들은 주민번호가 암호화되어 국민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2015년 9월 하버드대 연구진이 IMS헬스에 판매된 우리 국민 주민번호의 암호를 풀어서 논문으로 발표해 버렸습니다. 국제 망신도 국제 망신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벌여놓은 일들이 더 무섭습니다. 현재도 IMS헬스가 전세계를 상대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있는데, 정부란 곳은 이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국민 개인정보를 암호화 등 비식별화하면 당사자 모르게 판매할 수 있다며 더 많은 불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그것도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땡땡땡 처리를 좀 하면 당사자 동의없이 널리 팔 수 있다고, 그것이 경제살리기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