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표현의자유

[자료] 2002 검열백서

By 2003/02/2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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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

■ <2002 검열백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간)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 김진균, 단병호, 문규현, 백욱인, 진관, 홍근수)에서는
2002년 한해 동안 인터넷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었던 사례와
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2002 검열백서>를 발간했다.
파일로 받으려면 홈페이지(http://nocensor.org)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nocensor@nocensor.org

■ <2002 검열백서> 목차

제 1 장 검열반대 공대위, 어제와 오늘
경과과정 및 문제법률
조직체계
발족선언문
2002년 활동일지

제 2 장 악법철폐의 역사
등급거부선언운동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 반대 운동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기중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양상과 시사점 – 황성기

제 3 장 헌법재판소마저 능멸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문
헌재 위헌판결 환영 성명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초안
정보통신부 개정초안에 대한 공대위 반대 성명
정보통신부 개정초안에 대한 공대위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 반대 500인 선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대위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공청회 제출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규탄 성명

제 4 장 탄압받는 말들, 이겨내고 자유로워진 말들
발전노조 홈페이지 차단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 폐쇄
인터넷 토론에 국가보안법 적용된 전지윤씨
인터넷 토론에 국가보안법 적용된 김강필씨
동성애자 커뮤니티 사이트 엑스존 행정소송 패소
여성성적소수자모임 끼리끼리,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인권위에 제소
김인규 교사 무죄판결

제 5장 대통령님, 검열 계속하실 건가요?
5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후보 입장 공개 요구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제안

제 6 장 자료 모음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장여경 역)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한 쟁점 토론과 대안 모색(이상희)
인터넷 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장창원)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김기중)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민경배)

■ 펴내는 글

10년을 각오한 운동의 첫 발걸음을 돌아보며

장 창 원 (운영위원장 / 다솜교회 목사)

인터넷의 발전으로 사회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제도와 틀이 변화하는 사회의 운동을 따라가지 못한다. 권력과 자본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부정하고 부패한 방법을 동원해서 평등과 평화를 무시하고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막으려고 한다. 그 동안 자칭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양김 정부에서 민중들의 자유가 얼마나 탄압받았는지를 되돌아 보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흐름은 초국적 자본을 발판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언론은 자본의 도구화하고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는 독재타도와 민주화, 인권운동의 맥을 이어 민중생존권과 민족자주권 회복을 주장하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주요한 공간인 인터넷에서 검열을 철폐하여 정보통신을 민주화하기 위하여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시켰다. 공대위는 2001년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폐지를 주장하며 60일간 명동성당에서 릴레이 단식농성 투쟁을 전개했던 것을 계기로 2002년 3월 13일 전국의 5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시켰다. 우리는 정부의 검열 도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여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찾고자 활동하였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운동은 인터넷문화 시대의 주요한 사회 문화운동이라 할 것이다.

공대위는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국가, 행정권력과 맞서서 투쟁하며 다양한 실천활동을 해 왔다. 공대위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온라인게임·커뮤니티 사전심의, 발전회사 홈페이지 차단, 군대반대운동 사이트 검열 사건, 인터넷 토론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전지윤·김강필씨 사건, 최초의 인터넷 게이 커뮤니티 엑스죤 사건, 차단소프트웨어 ‘수호천사’의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홈페이지 차단 사건, 김인규 교사 무죄 사건 등에 대해 성명서와 의견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의를 알리고 전달하였다. 2002년 6월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의 ‘불온통신’을 규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으나 곧바로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을 존속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공대위는 이를 반대하는 활동으로 분주하기도 하였다. 안타깝게도 이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로 어수선한 정기국회에서 졸속처리되어 통과되고 말았다.

아직 우리 사회는 인터넷 내용의 문제를 법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널리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신문이나 방송의 내용을 문화관광부가 심의하는 시대도 아니다!) 하긴 민주화의 길은 멀고 험난한 것인지라 아직도 영화 검열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나와있듯이 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규제 조항은 1960년대 군사독재시절부터 존속해온 것들이지만 인터넷 검열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그 의미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십년의 활동을 더 각오해야 할 듯 하다. 무엇보다 아직도 국가보안법 앞에서 인터넷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화 시대를 향한 공대위의 투쟁이 계속되어야 한다.

2002년 공대위의 첫해 활동을 정리한 백서가 이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하는 바램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투자한 운영위원들의 활동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소리 없이 인터넷국가검열철폐 투쟁을 계속하는 현장 활동가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항상 처음처럼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2003년에도 한 걸음 진보하기를 기원하면서 참여하는 단체와 대표님들, 자문위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끝>

200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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