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지문날인

[지문반대/논평]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By 2002/02/07 4월 13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행정법원, 자기 정보에 대한 볼 권리 인정
– 지문날인 반대연대 논평 발표 –

[논 평] 경찰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판사 김치중 김성욱 정계선)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감독 이마리오씨(32)가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01년 6월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지문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와 그 보유형태 및 전산화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내용 등을 본인에게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사본 등 청구 내용의 일부만을 공개하고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이씨는 이에 대하여 지난 9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4개월 만에 정보주체인 이씨가 자기 정보를 볼 권리가 법원에 의해 인정된 것이다.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필요에 의해 수집, 보관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 정보를 당해 정보의 주체인 자신이 볼 수 있는 권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기본적 프라이버시권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이해가 일천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열람권조차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수많은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압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권리를 뒷전으로 여기던 행정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경찰청 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지나치리만큼 많은 국민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집하고 관리해 온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는 설령 그 대상이 국가라 하더라도 열람권 뿐 아니라 수집 및 이용에 있어서의 동의권, 이의제기권 및 삭제와 보완에 대한 청구권, 심지어 개인 정보 정책에 대한 참가권까지 인정되고 있는 것이 OECD 등 세계적인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기본적인 열람권 뿐 아니라 자기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 더 나아가 프라이버시권 일반에 대한 사회 전반의 문제의식을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02년 2월 7일
지문날인반대연대

200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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