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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노동자 DNA 채취 악용, DNA법 헌법소원 제기

By 2016/04/25 4월 12th, 2018 No Comments

◈ 파업노동자 DNA 채취 악용, DNA법 헌법소원 제기

검찰과 법원이 또다시 노동자의 DNA를 채취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은 또다시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도입 당시에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DNA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하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구미 KEC지회 노동자 48명은 공장점거 등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검찰과 법원의 영장으로 DNA를 채취당했습니다. 인천 한국지엠 노동자 4명은 매년 1번씩 반복적으로 DNA채취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유성 노동자들 역시 파업 중 사측의 폭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함께 연대했던 노동자가 DNA를 채취 당했습니다. 4월 25일 노동, 인권, 법률,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DNA법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헌법소원에는 다른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