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통신비밀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By 2016/07/21 4월 6th, 2018 No Comments

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인권보호관’이란 정부의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강제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인권 침해 요소를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장치인 셈입니다.

7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안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을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은 인권보다는 공안을 더 중시하겠다는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인권보호관이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