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소식지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법제화?

By 2016/08/05 4월 6th, 2018 No Comments

◈ 망중립성 완화 움직임에 IT업계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망중립성’ 및 ‘플랫폼 중립성’을 법제화하려는 것에 대해 IT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한 부분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포털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요. 플랫폼 중립성은 국내에서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분명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규제 기관이 사회적인 공론화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치적인 의도로 규제를 남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망중립성 규제는 규제기관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과 이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은 P2P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특정 서비스(예를 들어, 다음카카오팩이나 11번가와 같은)를 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업계는 법적 규제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