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즈음한 입장 발표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By | 위치추적, 통신비밀, 헌법소송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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