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법/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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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남녀를 말한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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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법률]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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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5817호)

第1章 總 則

第1條(목적) 이 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第8條 및 第12條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가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決定하거나 確認하여 告示한 媒體物
나. 第8條第1項 단서의 규정에 의한 各 심의기관이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을 말한다.議決 또는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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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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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일시 : 2001년 7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haja)
● 주최 :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
국회의원 최용규 의원실, 국회의원 심재권 의원실
프 로 그 램

사회 – 심한기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

제 1발제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 1
이동연(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장)

제 2발제 :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13
“청소년기본법 개변 방안”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제 3발제 : 청소년 관련법 설문조사 분석 ————- 52
“청소년을 둘러싼 몇가지 법들, 세가지 설문”
정인선 (문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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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정책제안] 청소년관련법 공청회 토론문과 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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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민주당 심재권 의원
발 신 청소년보호법폐지와 표현의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김정헌, 이두호)
제 목 청소년관련법 공청회 토론문과 정책제안서
날 짜 2001. 8. 11.

별첨자료1. 현행 청소년관련법과 기구에 대한 대안 제시안

별첨자료2. 7월 18일 공청회 토론결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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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공개질의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서와 청보위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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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서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는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귀 조직의 매체물 심의가 비전문적이며, 민간 심의기구 위에 옥 상 옥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보위의 매체물 심의 기능과 심의 조정 기능을 삭제할 의사가 없습
니까?

5) 매체물 심의 기준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 1항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중 4번 조항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할 의사가 없습니까?

6)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매체물 심의기준표 중 ‘다’항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의사는 없습니까?

7) 그 외 매체물 심의 기준 ‘가’항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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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공청회] 청소년 정책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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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 공청회
-청소년 관련법과 기구조정의 문제와 대안

일 시 : 2000년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주 최 :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 프 로 그 램 ■

2:00 ∼ 2:10 등록
전체사회 : 심광현 (문화연대 사무처장/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 교수)

2:10 ∼ 3:10 발제
제 1발제 : 현행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의 문제점 검토
/ 이재현 (문화평론가, 전주대 겸임교수)
제 2발제 : 청소년 관련법과 기구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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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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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중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

2. 침해의 원인(다음 법령의 위헌여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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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자료]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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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대한 토론회

배경:

1986년부터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민간자율에 바탕을 둔 인터넷주소위원회를 통하여 인터넷주소자원을 운용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민간 재단 법인으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출범하였다. 한편으로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공공성에
착안하여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에 지금까지 인터넷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해온 주소자원 정책결정 방식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의:
인터넷주소자원운용을 공공적 차원에서 정부나 국민이 어떻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가를 토론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확장과 더불어 한국 인터넷주소자원의 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보편적이고, 민주적 과정을 따름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인터넷 강국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최 일시: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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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칼럼] ICANN의 미래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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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의 미래는 어디로?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 ehchun@peacenet.or.kr)

인터넷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의사소통의 채널이자 방식이다. 쌍방향 의사소통에서는 단방향 의사소통매체에서와는 달리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가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에서 그같은 주소체계는 일차적으로는 네단위의 숫자로 구성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주소)로 구성되며, 정보공유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문자로 구성되는 도메인 이름이 사용된다. 인터넷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정확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주소부여의 규칙이 일관성있게 전세계 어느 컴퓨터에나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그같은 규칙에 따라 주소를 인식시키는 주소인식컴퓨터(네임서버)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기구(ICANN)는 바로 이러한 인터넷의 주소와 관련된 규칙 혹은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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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성명]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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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무인민원서류발급기의
■ 개인정보 관리방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는 있는가”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4월 9일 성명을 내어 정보통신부가 국민 10,000명의 지문·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는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계속 도입하고 있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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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Re:지식노동자의 고민을 함께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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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홈김인방의 홈을 방문해
i세상에 보시면 카피레프트에 관한 20 여개의 글이 분야별로 있읍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입장은 카피레프트입장이 아닌 진보적 입장이며 전체 자본제의 개선과
관련된 것이지만 현실에서 일반인 할 수 있는 것은 카피레프트 정도가
무난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간단히 답하겠읍니다

1.지식노동자의 구조적 고민
자신의 지식생산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본가만이 장기 혹은 영원히
수익을 누리는 면에서 지식자본가와 대립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않고자 하는 대중과도 대립하게 됩니다
종속되어있는 지식산업에서 해방되는 것은 지식노동자에게도
궁극적으로 유리하지만 현재 생존의 기초이므로 당연히
지적재산권의 반대에 반대(?)할 수 밖에 없읍니다
노동해방이 동시에 자본가의 인간성의 해방이라고 설득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지식노동자로서 대중과 타협점
지식노동자는 자기자신이 지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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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Re: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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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재산권의 문제는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적재산권 불인정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엮여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현실에서 해당문제와 실제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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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성명] KBS 열린채널은 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고 즉각 방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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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http://www.jinbo.net

■ KBS 열린채널, 방영불가 결정
■ “차라리 닫힌채널이라 불러라” – 진보네트워크 등 성명 발표
■ ※ 5월 8일(수) 오후2시30분 KBS 앞 항의시위

지난 4월 12일 KBS 열린채널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는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제작하고 서울영상집단의 이마리오씨가 연출한 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는 박정희
정권이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68년 도입한 이래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국민통제수단으로 자리잡아 버린 우리의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작품으로, 지난 [한국독립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한 이마리오씨가 연출한 작품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별첨 참조)
오는 5월 8일(수) 오후2시30분 KBS 앞에서 항의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1.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 “차라리 닫힌채널이라 불러라”
– KBS 열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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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지적재산권은 허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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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방입니다 제 홈에는 진보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한번 오세요

http://uk.geocities.com/inbang2000/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권력일 뿐이다

A.자본주의 소유권의 성질

1.잉여생산물 또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문제이다
자기의 양손에 들고 있으면서 스스로 소비할 뿐, 타인을 착취하기위해 사용되지않는 물건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 혹은 관리권은 어떻게 이름을 짓든 도대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념적인 공산주의자는 여기에 의문을 던질 수도 있으나, 이러한 지배권은
소유권의 개념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소유권의 개념이 생길 필요가 있었던 대상은 자신이 현재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대상, 즉 물리적 지배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지배력이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를 국가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는 물건이다
또한 물리적 지배력이 있다 해도 현재 자신이 소비하지 않으면서, 장래 자신의 소비 내지는 타인을 착취하기위한 도구로써만 사용될 수 있는 물건에
소유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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