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편집] 배경
- 양자·다자 무역 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조화되는 국제 질서에 대항
-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을 무시, 모방 혁신 저해
- 우리의 경험: 선진국의 기술과 지식을 학습·모방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의 투자유인 효과도 개별 경제의 제도적 환경에 따라 차이
- WIPO가 UN 기구로서 지식의 이용을 통한 인류의 복지에 기여할 역할을 방기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기구로 전락했다는 인식 발전
- 지적재산권 강화 흐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 지적재산과 관련된 사회운동, 정책 또는 아이디어의 축적
- 의약품 접근권 및 AIDS 관련 운동, Creative Commons, Genome 프로젝트, 자유/공개 소프트웨어, 공개 과학 논문 아카이브, UN의 개발 의제
- Geneva Declaration on the Future of the WIPO (2004.9)
- 필수적 의약품에 대한 접근 없이, 수백만이 고통받고 죽고 있고;
- 교육, 지식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접근에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평등이 개발과 사회적 통합을 훼손하고 있고;
- 지식 경제에서 반경쟁적 행위가 소비자와 지체된 혁신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고;
- 저자, 예술가 그리고 발명가는 후속 혁신에 늘어가는 장벽을 대하고 있고;
-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을 강제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적 조치는 장애인, 도서관, 교육자, 저자 그리고 소비아를 위한 저작권법의 핵심 예외조항을 위협하고 사생활과 자유를 훼손하고 있고;
- 창조적인 개인과 공동체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핵심 장치는 창조적 개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불공정하고;
- 사적인 이익이 사회적 그리고 공공적 재화를 사유화하고 공적 영역을 폐쇄하고 있다.
-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velopment Agenda for WIPO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제출 (2004.8.26)
- WIPO 총회 이 제안 채택 (2004.10.4)
- WIPO의 활동에 “개발의 차원”을 추가할 것을 요구
- 제 네바 선언(2004.9): WIPO가 1974년 UN의 산하기구가 될 때 “창조적 지적 활동을 촉진하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개발 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촉진하도록 하는 합의를 상기시키며, 현재의 “WIPO가 자주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독점적 특권을 창성할고 확장하는 문화를 포용했다”고 비판. Treaty on Access to Knowledge and Technology 조약 지지
A2K 조약초안 (2005.5.9)
- Part 1: 목적, 목표, 다른 조약과의 관계
- Part 2: 관리(Governance)
- Part 3: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에 관한 규정
- Part 4: 특허
- Part 5: 지식 공유지의 확장과 향상
- Part 6: 공개 표준의 촉진
- Part 7: 반경쟁적 관행의 통제
- Part 8: 저자와 실연자
- Part 9: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
- Part 10: 기타 이슈
- Part 11: 자유 및 공개 지식재에 대한 재정 지원 의무
- Part 12 - 권리와 의무의 집행
[편집] WIPO Development Agenda
[편집] 경과
- ~ 제32차 총회(2005.10): 세번의 회기간 정부간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제안과 제안에 대한 의견 수집. 임시위원회(Provisional Committee on Proposals Related to a WIPO Development Agenda; PCDA) 구성 결정
- ~ 제33차 총회(2006.9): 두번의 PCDA의 논의 결과를 검토. 1년 더 임시위원회를 유지하기로 결정
- ~ 제3차 PCDA(2007.2.19~23): 106개 회원국, 47개 참관인 참여. 2004년부터 제출된 총 111개 안 중에서 40개를 검토하여 24개 권고안으로. 올해 6월에 열린 제4차 회의에서 A2K 조약 내용을 포함하는 나머지 71개 안 다룸
- ~ 제4차 PCDA(2007.6.11~15): 93개 회원국, 41개 참관인 참여. 최종적으로 45개 권고안을 채택하고 "Committee on Development and IP"를 즉시 만들것을 권고.
- 2007년 10월 총회: PCDA 권고안 채택택
- 제1차 CDIP (Committee on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2008.3.3~7): 기술적 보조에 관한 논의. 운영에 관한 논의
[편집] 제3차 PCDA 회의 합의 내용
- 그룹 B의 요청으로 첫 세 안에는 ‘inter alia’가 삽입
- 개발에 맞추어진 촛점을 희석하려는 의도
- 규범 설정, 유연성, 공공 정책과 공적 영역(Cluster B)
- 단 두개의 안만을 포함
- 규범 차원의 원칙 설정
- “10. 규범 설정 행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shall): 포괄적이어야 하며 회원에 의해 주도 되어야 한다; 개발의 다른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용과 효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정된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 기구를 포함하는 모든 WIPO 회원국의 이해와 우선 순위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고려하는 참여적 절차여야 한다; 그리고 WIPO 사무국의 중립성 원칙과 일치하여야 한다.”
- “11. WIPO의 규범적 절차 안에서 공적 영역의 보존을 고려하고 풍요롭고 접근 가능한 공적 영역의 영향과 편익에 대한 분석을 심화시켜라.”
- 기술 이전, 전보통신기술 그리고 지식 접근 (Cluster C)
- 유연성(Flexibilities)을 텍스트에 포함하느냐가 쟁점
- 그룹 B는 유연성 포함에 부정적
- 평가와 영향 연구 (Cluster D)
- 임무와 관리를 포함하는 제도적 문제 (Cluster E)
- 기타 이슈 (Cluster F)
- 집행에 관한 단 한 개의 안만 다룸
- “24. 보다 넓은 사회적 이해(interests) 그리고 특히 개발지향의 배려(concern)라는 문맥에서 지적재산 집행을 접근하기 위하여, TRIPS 협정 제7조와 일치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은 기술 혁신 그리고 기술 이전과 확산의 촉진에, 기술 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의 상호 이득과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복지(welfare)에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시각으로.”
[편집] 제4차 PCDA 권고안
1. To adopt the recommendations for action in the agreed proposals contained in the Annex.
2. To immediately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list submitted by the Chair of the PCD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1* of the Report of the Fourth Session of the PCDA.
3. A Committee on Development and IP be established immediately to:
a. develop a work program for implementation of the adopted recommendations;
b. monitor, assess, discuss an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all recommendations adopted, and for that purpose it shall coordinate with relevant WIPO bodies;
c. discuss IP and development related issues as agreed by the Committee, as well as those decided by the General Assembly.
4. The Committee will be composed of the Member States of WIPO and open to the participation of all accredited intergovernmental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It will consider and adopt rules of procedure based on the WIPO General Rules of Procedure at its first meeting, which will be convened in the first half of 2008. The number and duration of meetings of the Committee are to be decided by the General Assembly.
5. For the first meeting of the Committee, the present Chair of the PCDA is requested to prepare initial working documents, including a draft work program in consultation with Member States and the Secretariat. The draft work program should address, inter alia, th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requirements for inclusion in WIPO’s budgetary planning process.
6. The Committee will report and may make recommendations annually to the General Assembly.
7. The PCIPD shall cease to exist and the mandate of the PCDA will not be renewed.
[편집]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