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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및 현황
- 2004년 강남구는 구 전역에 272대의 CCTV를 설치하였다. 이 CCTV는 “360도 회전기능·22배의 줌기능·실시간 수배자 얼굴과의 비교대조 기능”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강남구에 설치된 CCTV가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근거 법률 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법률적 근거 미비에 대해 지적하였다.
- 2006년 7월(?), 정보통신부는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통해‘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이 상정되었던 적이 있다. 2005년 4월 20일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 구축'계획 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유아 보호 대책 없이 '인권침해'만이 가속화 될 것을 우려, 전액 삭감을 결정함으로써 경기도청에서 계획한 '어린이집 CCTV구축' 계획은 중단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국회 18명의 국회의원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일부 영유아들이 성추행, 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관리소홀로 인한 사건 및 사고, 부실한 간식 등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영유아보육법를 개정하여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이 알려졌다.
- 또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마련을 하지 않은 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校舍) 밖에 CCTV를 설치하여, 학생 및 교사(敎師) 들의 프라이버시를 직접 침해하고 있다.
[편집] 주요 내용
[편집] CCTV, 국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 침해
- CCTV는 범죄와 무관한 일반 주민들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촬영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방범 CCTV와 관련한 어떤 보호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보육시설 내 설치된 CCTV의 경우, 아동 및 보육교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다. 아동들이 자신의 모습이 무언가에 의해서 늘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등을 제한받게 되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가장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껏 표현해야 할 아동이 항시적인 감시에 적응이 된다면, 과연 자유로운 주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보육시설에 설치되는 CCTV는 보육교사들을 직접 감시하게 되어 보육시설 아동의 부모들이나 CCTV 관리자 등에게 자신의 행동을 항상 노출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관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교사는 모두 강제적인 촬영으로 인한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 설치된 CCTV가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되거나 공익근무요원에게 맡겨지는 등 소홀하게 관리되는 양상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촬영 내용의 유출이나 사적목적으로의 남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편집] CCTV 설치의 실효성 있나?
- 근본적 문제 해결없는 CCTV설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 ‘사생활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제로화’를 모토로 설치된 강남구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이 제작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CCTV 설치 이후 강남경찰서의 5대범죄감소율(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은 서울시 전체 범죄감소율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서 5대 범죄 감소율 : 2004. 8. - 2005. 7.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6.9%
▶ 서울시 〃 : 2004. 8. - 2005. 7.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율 11%
이는 서울 31개 경찰서의 범죄감소율 순위를 매겨보았을 때 24위에 그치는 결과로 CCTV 설치가 범죄예방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주장을 일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치이다. 덧붙여, 관제센터를 운영한 지난 11개월간 CCTV를 활용해 범인을 검거한 건수가 36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범죄수사라는 측면에서도 CCTV의 설치가 실효성있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편집] 정책 대안
-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촬영 범위 내 거주자에 대한 설치 거부권 인정
- CCTV 시스템에 대한 민간 위탁 규제 조항 마련
- 사전 영향 평가 실시 의무화
- 지난 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규제 법률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률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장소, 설치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 및 절차, 개인의 관리통제 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CCTV의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권한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치 자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촬영 범위 내 거주자에 대해 설치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남용 및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기의 촬영 범위, 보관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 외에도 민간 위탁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 다른 분야 CCTV 설치 금지
-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금지
- 학교시설(초중고 및 대학) 내 CCTV 설치 금지
- 학교 CCTV 설치 문제, 보육시설내 CCTV 설치 문제 등 확산되고 있는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없이 CCTV 설치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보육시설내 CCTV 설치 혹은 학교시설 내 CCTV 설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시민사회단체들과 보육시설 및 학교의 운영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편집] 해외 사례
- 영국CCTV 카메라 단속,운용에 관한 시행기준
- 정보보호원칙은
1.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과정
2.제한된 목적에 대해 처리되며 이 목적과 함께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된다.
3.적절하고 관련성 있으며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4.정확해야 한다.
5.필요한 것보다 더 길게 보관하면 안된다.
6.개인의 권리에 따라 처리한다.
7.보안을 지킨다.
8.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다른 나라에 보내면 안된다.
[편집] 성명서 및 보도자료
[편집]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