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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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편집] 개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은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형사사법 관련 시스템의 운영을 통합하여 이를 통해 형사사법업무를 전자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않고 사업에 착수했을 뿐만 아니라 유관 각 기관 간의 협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과 관련된 국민의 개인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수집 · 보관 · 이용 등에 엄격한 제한이 따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정보축적과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물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안에서조차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편집] 역사 및 현황

[편집] 주요 내용

[편집] 관련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인권 관련 실태조사’ 결과 (2007.4.10)
    • 첨부1 : 개인정보 수집∙저장∙이용의 적법성과 한계 (정보인권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 첨부2 : 국제인권법 및 헌법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의 취급기준과 그 한계
  • “국가전자형사사법위원회법(안)”에 대한 검토 / 윤현식
  • <법무부 보도자료> 형사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2006.9.28)[[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