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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은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형사사법 관련 시스템의 운영을 통합하여 이를 통해 형사사법업무를 전자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않고 사업에 착수했을 뿐만 아니라 유관 각 기관 간의 협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과 관련된 국민의 개인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수집 · 보관 · 이용 등에 엄격한 제한이 따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정보축적과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물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안에서조차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분류: 프라이버시 |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