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한국요구
| 미국요구
| 타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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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자료독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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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독점권을 유사의약품으로 확대
| 수용(약사법/농약관리법 개정 / 5년-3년-10년인지 6년-4년-10년인지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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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품목 허가와 특허 연계
| 수용(약사법 및/또는 특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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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심사 지연에 대한 특허 기간 연장
| 수용(심사지연 3년 초과분)(특허법 , 실용신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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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품목 허가를 위한 기간 보상 차원의 특허 기간 연장
| 수용(미국에서 걸린 허가지연이 한국의 특허기간 연장에 포함되는지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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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강제실시 발동 요건 제한
| 미국 주장 철회(한국주장 관철? / 미국 민주당의 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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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품목허가 목적의 특허 사용 (Bolar Exception)
| 수용(특허법 개정 필요/현행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효력 변경이 생기는지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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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e Period 연장(1년)
| 수용(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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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취소 요건 축소
| 수용(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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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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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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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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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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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도메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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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전용사용권 등록 요건 폐지
| 수용(상표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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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냄새 상표의 인정
| 수용(상표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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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RP에 따른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 수용(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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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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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저자 사후 50년 -> 70년)
| 수용(저작권법, 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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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 수용(저작권법, 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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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보호 조치의 확대(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 예외를 추가하려면 미국과 미리 협의.
| 수용(저작권법, 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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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침해자 개인정보 제공
| 수용(저작권법, 컴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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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
| 수용(저작권법, 컴법 개정, 권리소명 여부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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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정품저작물 사용 의무
|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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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인격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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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철회(저작물 병행수입 금지와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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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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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반 제소의 인정
| WTO에서 인정할 때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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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의 양형기준 도입
| 수용(일반적 권장사항으로-외통부 5차 협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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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손해배상액 제도
| 수용(상표법, 저작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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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경조치
| 수용 (관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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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구제제도
| 수용(구체적인 내용 확인 필요)(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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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금지 권한을 법원에 부여
|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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