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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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편집]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평가

[편집] 총평

  • 협상은 없었다! 한국이 먼저 요구해 미국이 수용한 것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방어밖에 없었으며, 막은 것이라고는 ‘비위반 제소’뿐.
  • 지재권 분야에서 미국의 핵심 전략은 특허나 저작권 제도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독점이익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미국 지재권 제도의 핵심 내용을 한국에 이식하는 것임. 미국 재계의 입장을 담고 있는 ‘주한미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에는 한미 FTA에 대한 4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로 ‘디지털 지적재산권 침해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단속 강화’를 꼽고 있는데, 이를 관철할 주된 정책들은 모두 수용되었음.
  • 정부 스스로 마련했던 협상 전략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국의 요구 대부분은 지나친 저작권 강화로 불수용 입장을 취했던 것인데 이를 대부분 수용한 타결된 내용은 일방적 양보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선진 제도의 도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포장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한국정부의 한미 FTA 저작권 협상 전망과 대책)
  • 지재권 분야 협상 결과로 인해 한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관세법,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약사법, 농약관리법 등 최소한 10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함.

[편집] 타결 내용 요약

분야 한국요구 미국요구 타결내용
특허/자료독점권 자료독점권을 유사의약품으로 확대 수용(약사법/농약관리법 개정 / 5년-3년-10년인지 6년-4년-10년인지는 확인)
의약품 품목 허가와 특허 연계 수용(약사법 및/또는 특허법 개정)
특허청 심사 지연에 대한 특허 기간 연장 수용(심사지연 3년 초과분)(특허법 , 실용신안법 개정)
의약품 품목 허가를 위한 기간 보상 차원의 특허 기간 연장 수용(미국에서 걸린 허가지연이 한국의 특허기간 연장에 포함되는지는 확인 필요)
특허 강제실시 발동 요건 제한 미국 주장 철회(한국주장 관철? / 미국 민주당의 변경 요구)
의약품 품목허가 목적의 특허 사용 (Bolar Exception) 수용(특허법 개정 필요/현행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효력 변경이 생기는지는 확인 필요)
Grace Period 연장(1년) 수용(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
특허권 취소 요건 축소 수용(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
특허출원 공개 제도 수용안됨
심사청구 제도 도입 수용안됨
상표/도메인 이름 상표 전용사용권 등록 요건 폐지 수용(상표법 개정 필요)
소리, 냄새 상표의 인정 수용(상표법 개정 필요)
UDRP에 따른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수용(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저작권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저자 사후 50년 -> 70년) 수용(저작권법, 컴법 개정)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수용(저작권법, 컴법 개정)
기술적 보호 조치의 확대(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 예외를 추가하려면 미국과 미리 협의. 수용(저작권법, 컴법 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침해자 개인정보 제공 수용(저작권법, 컴법 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 수용(저작권법, 컴법 개정, 권리소명 여부는 확인 필요)
정부의 정품저작물 사용 의무 수용
저작권 인격권 인정 주장 철회(저작물 병행수입 금지와 교환)
분쟁/집행 비위반 제소의 인정 WTO에서 인정할 때까지 유예
형사처벌의 양형기준 도입 수용(일반적 권장사항으로-외통부 5차 협상 결과 발표)
법정 손해배상액 제도 수용(상표법,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경조치 수용 (관세법 개정)
일방적 구제제도 수용(구체적인 내용 확인 필요)(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개정)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금지 권한을 법원에 부여 수용
  • 한국측 주장 중 (i) 특허출원서에 기재하는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과 (ii) 저작물의 고정(fixation) 요건에 대해서는 각국 법령에 따르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미국이 이를 수용하였으나(외통부 5차 협상 결과), 각국 법령에 따르자는 것은 애초부터 의미 없는 주장이었음.

[편집] 쟁점별 분석

[편집] 특허/자료독점권


[편집] 저작권 분야

[편집] 분쟁/집행

[편집]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

[편집] 지재권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제도 선진화인가?

  • 정부는 지재권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국내 제도의 선진화라고 주장함.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협상의 성과로 얘기할 것이 없자 둘러대는 변명에 불과함.
  • 미국의 지재권 제도는 덩치가 가장 큰 미국의 소수 독점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구축해 놓은 제도이고, 이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들은 한미 FTA에서 그대로 수용됨. 이를 두고 ‘제도 선진화’라고 포장하는 것은, 프로레슬러가 입는 옷을 중학생이 입고 이제 옷에 맞게 몸이 커질 것이라고 좋아하는 꼴과 같음.
  • 제도 선진화라는 정부의 주장은 자기 모순임. 지재권 협상에 참여했던 주무 부처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반대했으며, 미국의 요구가 제도 선진화라면, 강제실시를 제한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왜 협상의 성과라고 얘기하고, 저작권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법인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95년으로 하자는 미국의 요구는 왜 거절했나?
  • 협상 타결을 마무리했던 한국 협상 대표단은 지재권 제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미국의 핵심 요구와 협상용 카드를 구별할 능력이 없었고, 협상이 끝나고도 잘한 협상인지 잘못한 협상인지를 알지 못함. 지재권 제도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님. 지재권 보호는 창작물의 사회적 이용과 확산을 위한 수단에 불과함. 지재권 보호만 강조하면, 창작물의 사회적 이용과 확산에 방해가 되고 지재권 제도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됨. 지재권의 보호가 지재권 제도의 전부인냥 오해한 한국 협상 대표단의 잘못된 협상 결과일 뿐임.

[편집] 지재권 분야에서 막을 것은 막았다?

  •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핵심 요구가 무엇인지, 미국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임. 수년전부터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NTE), 스페셜 301조 보고서, 주한미상공회의소에서 주장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의약품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독점권, 의약품 허가와 특허의 연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와 처벌 강화)은 한미 FTA에서 모두 수용되었음.
  • 미국이 협상용 카드로 요구한 것들(방송보상청구권, 저작물의 병행수입 금지 등)을 철회시켰다고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피지기를 못했다고 자백하는 꼴임.
  • 미국의 핵심 요구 중 하나였던 ‘특허 강제실시의 요건 축소’를 미국이 철회한 것은 한국이 방어를 잘 했다기 보다, 미국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임.
  • 막을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대표적인 사례는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에서 발견됨. 보건복지부는 “미측은 특허기간 중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원개발자가 제네릭 업자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절차가 자동정지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이 마치 성과인처럼 포장하고 있음. 여기서 허가절차의 자동정지(미국은 30개월)는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가 특허권자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게 ‘제네릭 제약사’를 배려한 것임. 따라서, 미국의 주장을 수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채 이를 잘한 협상이라고 오해하고 있음.

[편집] 한류 등으로 창출된 우리 지재권의 부가가치 확대와 관련이 있는가?

  • 정부는 한류 관련 지재권 보호를 동남아 국가에 강력히 요구할 유인이 되었다고 자평함.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교묘한 사실 왜곡임.
  • 동남아 등지에서 일어나는 불법복제 문제는 동남아 지재권 제도의 보호 수준이 낮거나 한국 지재권 제도의 보호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님. 동남아에 이미 제도로 구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정부가 주장하는 한류의 보호는 충분히 가능하며, 문제는 제도의 보호 수준이 아니라, 제도의 이행임.

[편집] 예상 피해 규모의 축소

  • 정부는 저작권 기간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연간 1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의 근거가 된 정부용역보고서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한 후 2-3개월만에 급조된 것이고, 일부 저작물(출판물, 음악, 캐릭터)만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작 중요한 공공영역의 축소와 저작물 이용의 위축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채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업자의 추가 손실만 고려하였으며, 불확실한 변수가 많아 신뢰하기 어려움. 또한, 정부용역보고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국내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창작을 고취시키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는 매우 무기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정부는 의약품 분야의 지재권 강화로 인한 피해가 많아야 1년에 858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결된 내용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계산을 잘못한 의도적인 축소에 지나지 않음. 정부의 계산에는 국내 제약사의 손실만 들어 있고, 약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빠져 있음. 또한,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로 인한 독점 강화를 9개월로 계산한 것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임. 9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2년은 되어야 하며,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다른 효과(제네릭 경쟁 자체의 위축, 부실 특허로 인한 피해, 에버그리닝 강화)는 고려하지 않았음.

[편집] 국내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혁신 의지를 자극하여 기술수지 향상에 기여하는가?

  • 정부는 지재권의 강화가 장기적으로 지재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술이나 문화 수준에 상관없이 지재권 보호 수준만 높여서 기술과 문화가 발전한 예는 없음.
  • 한미 FTA를 적극 찬성하는 전경련의 보고서 2006년 12월 전경련 보고서 ‘한미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에서도 의약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강화될 경우 국내 기술개발이 위축되고 경쟁력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고 함. 국내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S 기업도 미국처럼 지재권 보호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음.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보고서에도 신약개발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에 지재권 보호 강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편집] 관련 자료

[편집] 협상 타결 전 자료

[편집] 협상 타결 후 자료

[편집] 협상 결과에 대한 정보 보도자료

[편집] 미국 정부 자료

[편집] 비준동의안 및 이행법률안

[편집] 관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