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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관련 이슈
- 주민등록번호 유출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프로젝트
역사 및 현황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 개정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8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성별구분폐지를 위한 주민번호 성별구분에 대한 차별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 : 2005년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공동으로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노출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로 중앙 행정부 전 부처를 비롯해서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위원회, 공단, 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100곳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정보인권단체들의 조사 결과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주민등록번호 이것이 문제다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모든 개인정보를 호출해낼 수 있는 매직넘버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개인정보 DB의 식별자는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용정보도, 의료기록도, 인터넷실명제 아래 글을 쓴 기록도, 모두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저장되어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재구성[묘사]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작지 않다. 어디 살고, 가족은 몇이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성향의 글을 쓰고, 어떤 비디오들을 즐겨보는지 등등등. 국가는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자본은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애타게 알고 싶은 정보들일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런 매직 넘버가 유출이 되어도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번 유출되면 변경되지 않기때문에 평생 찍힌 고유한 바코드로서 그 위력이 대단하다.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개인정보를 표시하는 메타정보다
주민번호는 랜덤한 숫자가 아니라 각 개인의 특정 정보를 조합한 메타 정보다. 때문에 번호만으로 많은것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이런 기준들이 개인들의 다양한 차이들을 한가지의 기준으로 구분하는 차별의 도구가 되고 있다.
- 주민등록번호 성별 정보의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첫째 자리는 남성은 1번, 여성은 2번으로 구분하고 2000년대 이후 출생자에게도 남성은 3번, 여성은 4번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는 인간의 성별은 두가지로만 구분이 되며 이는 평생 바뀔리 없다는 인식에 근거하며, 순서에도 여남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있다. 이는 개인의 성정체성을 국가기관에 의해 결정당하고 남녀간에 선후구분을 두어 차별적인 감정을 초래하고 성역할을 고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주민등록번호 지역정보 표기의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중 성별정보 다음에 나오는 정보는 처음에 등록한 지역코드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출신지역을 통한 차별이 가능하다.
- 사례 >남한에 정착한 북 출신 이주민 손정훈 씨 관련기사 , 인권오름
주민등록번호 수집 남용의 문제점
- 주민등록번호가 기본 목적에 어긋나게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제도의 목적을 “이 법은 시・군・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신분 또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공공・민간을 모두 포괄하여 개인 식별번호로서 사용되고 있다.
-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전산망이 모두 통합되고, 그 가운데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주민정보를 기본으로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정보는 이제 단순히 일대일의 대면관계속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식별하는 차원의 정보가 아닌 전산망 안에서 무한확산되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활용되는 정보가 되어버렸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전산망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이용의 범위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었으며,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여타의 보조자료 없이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은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신원 도용, 명의 도용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의 주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 2003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448개 사이트중 447곳이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는 사이트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 포털사이트들의 경우도 대부분이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메일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 가입시에도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수사항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03년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결과(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실태용역조사, 함께하는시민행동)에 따르면 26.6%의 응답자가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돼 회원가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03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0.9%가 ‘주민등록번호생성기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회원제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타인의 ID를 도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제도 자체가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한 것이 핵심이므로, 행정 시스템 활용과는 관계없는 민간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한시 바삐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
- 김일환,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국가인권위 주최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2005.4.6) 중에서 발췌
-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광범위한 사회보장체계를 위해서만 사용될 뿐, 국가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사용용도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다.
- 프랑스는 중앙주민등록시스템(NIR : National Identification Register)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번호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하여 번호가 부여되는데 실제 생활에서 이 번호가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 우리나라와 비슷한 전입신고(이사를 오거나 나갈때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며 선거준비, 조세카드발급, 여권발급, 병역사항 등을 위해서 사용될 뿐이다. 또 사회보장목적을 위한 연금카드와 연금보험번호 또는 치료받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보험카드 등이 있으나 이것이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처럼 개인확인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비슷한 개인증명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 때문에 지문이나 증명서소지자에 관한 비밀정보가 수록되어선 안된다.
- 미국은 주거등록제도와 개인식별번호, 국가신분증 제도가 없다. 미국에서는 출생기록이 곧 국적기록이다. 그리고 출생, 사망, 혼인 등 사건별로 기록부가 작성되고 개인별로 기록되므로 철저한 사건별-개인별 기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신청지역, 발급그룹, 발급순서를 나타내는 각 3자리 숫자 총9개로 이루어진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는 결과적으로 강제적인 주민등록과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회보장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신 사회보험번호(SIN : Social Insurance Number)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회보험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는 달리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벌금부과, 소득세 징수, 실업급여 등 15개 행정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사회보험번호의 수집 등의 행위가 프라이버시침해를 상회하는 사회적 이득이 있음이 규정된 경우에만 사회보장번호의 수집 · 사용이 가능하고, 사회보험번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에게 제시요구의 목적과 강제성 여부, 제시 거부시의 결과에 대하여 미리 고지해야 한다.
-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개인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원래 이러한 번호는 오로지 행정부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 포르투갈은 1975년 헌법 제35조에서 "5. 시민들은 모든 목적의 국가적인 확인번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관도 신분을 나타내는 일련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적사항을 추출하거나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연결고리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정책대안
주민등록번호 민간영역 사용 규제 : 주민등록법 개정
- 주민등록법 17조의 9는 모든 영역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단체, 기업체등의 민간영역에서도 주민등록증을 통해 개인식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일어나는 탓에 명의 도용등의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다른 형태의 수단이나 민간이용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폐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 신원확인을 주민등록증으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 신원확인규정을 둘 경우 주민등록증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모든 신분증을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을 가진 신분증으로 인정
- 기업체의 경우 개인에게 부여된 모든 공적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공공기관은 번호 사용용도 제한
주민등록번호를 목적별 번호로 대체하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재발급해야
-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고 목적별 번호로 대체해야 한다. 목적별 번호란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번호를 의미한다. 특정한 행정 번호는 해당 목적 내에서만 쓰여야지, 다른 목적으로 여기저기 쓰여선 안된다는 것이다.
- 더욱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받는 것이다.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에 더하여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까지 감안해보면, 대한민국 국민 개인정보 대부분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을 줄이는 길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것이다. 이름도 바꿀수 있는 시대에 주민등록번호는 왜 안되는가? 행정 편의 때문에? 기업들의 편의 때문에? 개인정보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다!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인증을 아이핀(I-PIN)이나 지핀(G-PIN)과 같은 다른 번호로 대체하기 전에, 본인 확인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인증을 하지 않아야 한다.
성명서 및 보도자료
관련 자료
관련 링크
토론:주민등록번호